반응형
[원본]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대차료(렌트비용) 과소 지급
▣ 민원내용
A씨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음
이에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쟁점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 5일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인정하되,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은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와 대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관련한 사고에서만 대차료를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한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글 시리즈 - 링크클릭
01] 2015년 순자산 10억 달성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220분조위무번호] 암 진단시점에 따른 암보험금 감액지급 관련 분쟁 사례 (0) | 2024.04.02 |
---|---|
231207분조위무번호]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민감정보 제공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 (1) | 2024.04.02 |
231207분조위무번호] 보험계약 이동시 발생한 비교설명 이행여부에 대한 분쟁 사례 (0)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