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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
보험설계사 대상 리포트 (2025년 4월 3일 기준)
1. 보상 관련 정보 (Compensation Information)
-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및 분급 논의: 금융당국은 4월 2일 은행연합회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전면공개 및 수수료 분급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수료 분급과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계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GA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GA 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발: GA 업계는 판매 수수료 개편 설명회에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이 출시되었으나,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보험사 순이익 증가 및 금리 하락 우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으나, 향후 금리 하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푸본현대생명,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 및 수수료율 인상: 경쟁사들의 철수와는 반대로 푸본현대생명이 경영인정기보험의 환급률과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MG손해보험 설계사 고용 불안 및 수수료 손실 우려: MG손해보험의 계약 분할 이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소속 설계사들의 고용 불안과 잔여 수수료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설계사 수수료 고객 공개 의무화: 앞으로 설계사는 고객 상담 시 해당 상품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패밀리 슈랑스, 세무조사 불복 소송 준비: 국세청이 일부 G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판단, 비용 부인 및 법인세 과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패밀리 슈랑스가 불복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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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판례 (Insurance Case Law)
- 수술분류표 미포함 항목 보험금 분쟁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수술분류표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분쟁 조정 사례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 이후 손해사정 제도 변화 논의: 보험업법 개정 이후 손해사정 제도의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수술분류표 미포함 항목 보험금 분쟁 사례 공개 이슈-보험업법 개정이후 손사제도 변화와 개선방안
3. 분쟁 조정 (Dispute Resolution)
- 수술분류표 미포함 항목 관련 보험금 분쟁: 수술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분쟁 조정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관련 기사: 수술분류표 미포함 항목 보험금 분쟁 사례 공개
4. 판매 관행 주의 사항 (Sales Practice Precautions)
- 금융감독원, GA 내부통제 강화 촉구: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에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불법 행위 연루 설계사의 타사 이동으로 인한 시장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 위촉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대형 GA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점검: 금융보안원은 대형 GA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며, 이는 내부통제실태평가 점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GA에 3대 책무 강조: 금융감독원은 GA 업계에 신뢰, 공정, 소비자 중심의 3대 책무를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 ‘브리핑 영업’ 주의 경보: 금융감독원은 유명인의 무료 강연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단시간 내에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불량 설계사 재진입 방지 위한 관리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은 불량 설계사의 업계 재진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와 GA의 설계사 위촉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연금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연금 수령 제한: 연금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례가 보도되었으므로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금감원, "GA, 환부 도려내고 내부통제 본격 구축해야" 대형 GA, 개인정보 보호 수준 검사 받는다 “GA 내부통제, 더는 선택 아닌 의무”…금감원, 대형GA에 신뢰·공정·소비자 중심 ‘3대 책무’ 강조 ‘유명인 무료강연’이라더니, 20분 만에 보험 가입...금감원 '브리핑 영업' 소비자 경보 “불량 설계사, 다시는 못 들어온다”…금감원, 보험사·GA 설계사 위촉·관리 기준 대폭 강화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 미상환시 연금 수령 제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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