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서울고등법원 2020나22324 판결 요약 (항소심)
사건 개요:
- 원고: A 주식회사 (보험사, 피항소인)
- 피고: B (보험계약자, 항소인)
- 소송 내용: 원고(보험사)가 피고(계약자)를 상대로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보험금(약 3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1심 판결: 원고 승소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인정). 피고가 항소함.
- 핵심 쟁점 (항소심): 피고가 과거 다른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보험사기(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판단하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함. (즉, 1심은 피고의 보험 가입 경위, 과다한 보험료 납입, 비정상적인 입원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하고 계약 무효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추가 판단 (피고의 불기소처분 주장에 대하여):
- 불기소처분 사실 인정: 피고가 2014년과 2019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 (2014년 처분 요지: 다수 보험 가입 및 장기 입원은 사실이나, 가입 상품 특성상 가능했고 의사 진단에 따른 입원이었으므로, 가입 사실만으로 편취 혐의 인정 부족)
- 민사 재판의 독자성: 민사 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불기소처분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형사 vs 민사 증명의 차이: 형사 사건은 '엄격한 증명'(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므로 직접 증거 부족 시 불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사건에서 계약 무효 사유인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은 여러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 불기소처분 이유의 역설적 활용: 오히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에서 언급된 '피고의 비정상적인 보험 가입 정황, 과다한 월 납입보험료, 이례적인 입원일수 등'은 민사상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 결론: 피고가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을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불기소처분 사실 인정: 피고가 2014년과 2019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최종 결론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 유지)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1심이 피고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여 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기지급 보험금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과거 불기소처분 사실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요약: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자, 보험계약자가 항소하며 "과거 검찰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부정 취득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민사 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형사상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없이도 여러 간접 정황(과다 계약, 과다 청구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계약 무효 사유인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불기소처분 이유에 언급된 피고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민사상 부정 취득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내용
사 건 2020나22324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김준태, 배상헌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6가단13333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110,4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4. 7.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K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제3호증)**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처분의 요지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장기간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가입한 보험 상품은 수반된 사고 등이 없어도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상품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입원 또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입원했던 부분으로 피고가 경제적 능력에 비해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던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9. 2. 8. 보험금 편취와 관련하여 같은 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제4호증)**을 받았다.
- 그런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은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에도 언급된 피고의 비정상적인 보험가입 정황, 과다한 월 납입보험료, 이례적인 입원일수 등은 피고의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인바, 피고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권희 판사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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