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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장해분류표[1급-6급] 시기별 차이점 비교[ 1983 vs 1995 vs 1999]

A. 등급표 항목 수 변화 등급 1983.10~1995.011995.02~1999.011999.02~2005.03주요 신설 항목1급9개9개9개항목 수 동일. 단,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문구 강화2급4개6개6개1995부터 중추신경·흉복부 수시간호(1·2번), 두 귀 청력 상실(6번) 신설3급9개9개10개1999에 양측 팔다리 복합장해(10번) 신설. 척추 문구 3단계 변화4급13개15개16개1995: 한 귀+반대 귀(14), 척추 운동장해(15). 1999: 양쪽 고환(4), 중도 척추(15), 고도 추간판탈출증(16)5급10개14개16개1995: 비장·신장 상실(1), 손가락 3개 사용불능(8), 발가락 상실(10), 척추 운동장해(14). 1999: 경도 척추(14), 현저한 추상..

손해보험 장해분류표 시기별 차이점 비교 (98년이전 vs 1998)

비교 대상A : ~1998.07.01 이전 장해분류표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B : 1998.07.01 ~ 2005.03.30 장해분류표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핵심 변경 요약1. 장해등급 세분화 — "뚜렷한/장해" 2단계 → 고도/중등도/경도 3단계 체계 도입 (등뼈·관절)2. 흉·복부장기 및 정신·신경계통 장해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세분화 (기존 "기타장해" 5항목 → 2개 분류 14항목)3. 추간반탈출증 3단계 신설4. 눈꺼풀 결손·귓바퀴 결손 등 세부 항목 추가5. 일부 지급률 조정 (외모 추상 ↑, 1관절 완전상실·가관절·손가락 ↓) 1. 눈(眼)의 장해구분후유장해의 종류A (~98.7)B (98.7~05.3) 변경사항1..

[2018.04.01~현재] 생손보통합 후유장해분류표

Ⅰ 총칙1. 장해의 정의'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위 4)..

[2005.04.01~2018.03.30]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장해의 분류 지급률장해의 분류 지급률(%)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1002) 한눈이 멀었을 때50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35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25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15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5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10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5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10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52.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45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4) 한 귀의..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 눈(眼)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눈이 멀었을 때1002) 한 눈이 멀었을 때60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34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26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20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5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5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15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2. 귀(耳)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 눈(眼)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눈이 멀었을 때1002) 한 눈이 멀었을 때60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34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26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20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5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8)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109)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52. 귀(耳)의 장해후유장해의 종류지급율(%)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30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2..

[1999.02.01-2005.03.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신체장해제1급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제2급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

[1995.02.01-1999.01.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제2급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1983.10.01-1995.01.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생손보 후유장해 총정리] 1. 생손보 통합이후 후유장해분류표[2018.04.01~현재] 생손보통합 후유장해분류표 [링크][2005.04.01~2018.03.30]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링크]2. 생손보 통합이전 후유장해분류표 (생명보험)[생명보험 장해분류표[1급-6급] 시기별 차이점 비교[ 1983 vs 1995 vs 1999]] [1999.02.01-2005.03.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링크][1995.02.01-1999.01.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링크][1983.10.01-1995.01.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링크] (손해보험) [손해보험 장해분류표 시기별 차이점 비교 (98년이전 vs 1998)]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