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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6] 대법원 2014다16494 / 대법원 2013다217108

메모장인 2017. 6. 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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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판결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알림 ]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27권(2014년 9월호)에 게재한 “보험자는 고객의 직업변경을 자신에게 알리도록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사건에 대한 환송심판결이 10개월 만에 최근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판결). 

  

판결의 요지는 고객이 직업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시에 고객에게 앞으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직업변경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Ⅰ●사실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이 사건 원고 박○○는 약 2개월 사이에 자신의 개인택시차량이 다른 차량으로부터 추돌하는 2건의 자동차사고를 당하였다. 첫 번째 사고는 가해자 갑이 2008. 1. 11. 서울 A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박○○의 택시를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라 한다)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의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 사고는 가해자 을이 2008. 3. 15. 서울 B지역에서 박○○가 운행 중인 택시의 우측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이하 ‘별건 두 번째 사고’라 한다)이다.

  

이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고 전에 가해차량의 소유자 갑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하여 경부통증, 운동제한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2008. 3. 4. 원고에게 치료비 2,090,000원과 위자료 휴차손해 및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2012. 6. 29.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합의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4년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다. 한편 원고는 별건 두 번째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A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30.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1)

  

원고는 별건 두번째 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 후 40여 일이 경과하고 상고심판결 전 2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원고 박◌◌이 당한 두 번째 사고의 가해차량 보험자인 A사는 2008. 9. 9. 피해자 박◌◌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박◌◌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8가단83435(본소), 2008가단97809(반소) 판결]에서는 박◌◌의 경부동통 및 경부운동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두 번째 사고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 박◌◌이 그 부분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09나10633(본소), 2009나10640(반소)판결]에서는 박◌◌이 패소하였다. 박◌◌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50797(본소), 2012다50803(반소) 판결). 결국 박◌◌이 후유장해를 이유로 A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사이의 다툼

  

피고 보험회사는 2008. 3. 4.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또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과거 유사병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첫 번째 사고 후에 또 한 차례 추돌사고를 당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첫 번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부제소합의의 효력, 이 사건 첫 번째 사고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였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의 피고지자에 대한 효력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Ⅱ●소송의 경과

  

  

1. 제1심2)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였다.

  

첫째 쟁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기속하지만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예외적 상황의 근거로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부제소합의를 할 당시 원고는 1. 11. 사고 후 2. 17. MRI 촬영, 2. 27.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진단과 증세지속시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아직 수술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후유장해가 남으리라는 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고, 합의금이 1,600,000원으로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치료에 위 합의금을 넘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쟁점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첫 번째 사고가 나기 4년여 전에 외상성 척추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50여 일가량 입원한 사실, 퇴원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건 두 번째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확정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첫 번째 사고와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셋째 쟁점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후종인대골화증제거 및 경추 전방유합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2008. 10. 11. 에는 적어도 자신의 후발적 손해가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6. 2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후유장애가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것임을 두 번째 사고의 보험자인 A사를 상대로 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2012. 8. 30.)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경추 전방유합술 등을 시행받고 퇴원한 2008. 10. 11. 무렵 자신의 후발적 손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이유 없다고 보았다. 제1심 법원은 소송고지의 효력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44888 판결

  

  

2. 제2심3)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이 사건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이 사건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보험회사는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고에 이어 50여 일 후에 발생한 별건 두 번째 사고를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인 A보험회사와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2011. 1. 27.자 진료기록촉탁감정결과를 수령한 이후 또는 2012. 8. 30. 후행사고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다투었다.

  

원고는 A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 받고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던 2011. 6. 7.에 “이 사건 후유장애가 후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 사건 당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소송고지를 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신청서를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수술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1. 15. 피고 보험회사에 도달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건 두 번째 사고를 당한 후 수술을 마치고 입원치료를 마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의 문제가 아닌 점,4) 이 사건 첫 번째 사고 발생 후 2008. 2. 17. 병원으로부터 MRI 촬영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별건 두 번째 사고 이후 경추부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그 원인이 별건 두 번째 사고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 사고와도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A보험사 간에 별건 두 번째 사고를 이유로 한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0. 1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원고의 소송고지신청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후인 2011.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물리쳤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984 판결

4) 참조판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3. 제3심5)

  

대법원은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12. 6. 29.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소시점에서 이 사건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소송고지의 시효중단효력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옳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소송고지의 효력 때문에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원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2008. 10. 11.부터 3년 이내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원고가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5) 평석대상 판결

  

  

4. 파기환송심6)

  

이 사건은 2015. 6. 21. 현재 파기환송심에 계류 중이다.

  

6) 서울남부지법 제3민사부 2015나449 사건

  

  

Ⅲ●평석

  

  

1. 서언

  

위에서 소개한 소송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맺은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② 원고가 이 사건 첫번째 보험사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운행자로부터 별건 두 번째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두 번째 사고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손해와 첫 번째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③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원고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로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이다.

  

이 중 소멸시효에 대한 각급법원의 입장이 달랐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별건 두 번째 사고와 관련하여 A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았다. 소송고지는 다루지 않았다. 항소심법원은 원고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2008. 10. 11.)을 기산일로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것은 맞지만, 원고가 법원에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그 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만일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법원이 피고지자에게 송달하는 시점(2011. 11. 15.)으로 본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2011. 6. 7.)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가정 중요한 쟁점은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모아졌다. 이 사건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의적 소견에 따를 문제이므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쟁점을 본다.

  

  

2. 쟁점

  

(1)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

  

부제소합의란 특정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도 이를 소로서 다투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부제소합의는 손해보험계약에서 흔히 행하여지지만 생명보험계약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7)

  

부제소합의는 계약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부제소합의로 해석될 경우가 있다. 그런가하면 “이후 위 사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하급심판결도8) 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②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③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합의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는 ③과 관련하여 주로 다투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고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추가 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인 경우로서 그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의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합의의 경위로 보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합의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과실비율을 이해하지 못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보험회사의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 아무튼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추가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9)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힘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즉,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사고발생 후 2월)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증세가 지속될 경우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소견), 당사자가 후유장해가 남는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1,600,000원)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제1심에서 37,117,673원 및 이자지급 판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판례와10) 같은 태도이다.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는 발전적 사법계약설과 발전적 소송계약설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제소합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유(방소항변)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살펴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갖는 직접청구권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다.11)

  

본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위법성)까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가 언제 후유장해가 이 사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별건 두 번째 사고를 당한 뒤 두 번째 사고의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A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점을 들어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위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인 2012. 8. 30.을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그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되는데 12) 이 사건 원고로서는 2008. 5. 21. 수술을 받고 2008. 10. 11.까지 여러 병원을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증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게 된다.

  

항소심법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옳으며 대법원도 이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피해사실은 2008. 10. 11.경 알게 되었다하여도 2건의 교통사고가 수술 및 입원치료 전 50여 일 사이에 일어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A보험회사와 다투자 2008. 9. 9. A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 점을 들어 기산일을 대법원판결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소송의 결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이13)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인식이 다른 재판사건의 확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14) 일률적으로 의존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의 문제가 아니다.15)

  

아울러 원고가 첫 번째 사고 진료 결과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두 번째 사고 이후 수술을 받았지만 그 원인이 단지 두 번째 사고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원고와 A간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 한 후 퇴원한 날을 기산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0. 1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옳다. 항소심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3) 소송고지의 시효중단 효력

  

이 사건 원고는 A보험회사와의 소송이 계류 중이던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1. 11. 15. 피고 보험회사에 송달되었다. 2011. 10. 10.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면 소송고지서 제출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고, 송달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4조). 고지할 것인지 여부는 소송고지가 의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에 제3자에게 담보책임청구나 구상청구 등 법적 추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송고지는 결정적 대비책이 된다.16)

  

소송고지는 민법 제168조에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송고지에 대하여 법률상 명문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음법 제80조, 수표법 제64조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소송고지에 대하여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17)

  

이 점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①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 ②소송고지는 단순한 소송계속의 통지이고,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법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 ③단순한 재판외의 최고보다 강력한 최고, 즉, 일종의 재판상의 최고로서 당해 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최고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종결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설이 대립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학설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소송고지를 하는 것은 자기가 패소하면 피고지자에게 청구를 할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소송고지에 적어도 ‘최고’의 효과 (민법 제174조)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고지가 법원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간은 당해 계속중의 소송이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재산상의 청구 등 민법소정의 절차(민법 제174조)를 밟으면 소송고지의 최고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이다.18)

  

소송고지는 소송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며, 고지이유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 소송에 피고지자가 참가의 이익을 갖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민소법 제85조 제1항).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하며, 소송고지의 효력은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긴다. 그런데 소송고지의 효력발생시점과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점은 다르다. 대법원은 시효중단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데,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 그 피고지자는 그가 실제로 그 소송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고지자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라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력까지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하여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9)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고지서의 송달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따진 항소심판결은 잘못된 것이 된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한 것이다.


7)  생명보험계약상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례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70371 판결. 이 판결을 평석하면서 관련하여 부제소합의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김선정, “부제소합의 후의 보험금의 추가지급청구”, 「생명보험」Vol.471(2013년 1월호), 36~47면.

8)  대구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6다532 판결. 그런가하면 계약서의 위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이루어진 합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도 있다.

9)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10)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1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12) 지원림, 「민법강의」제13판, 홍문사, 2015, 1851면.

13)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에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원칙적 소극).”고 하면서도 “위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14) 대법원ᅠ2011. 11. 10.ᅠ선고ᅠ2011다54686ᅠ판결ᅠ

1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16) 김홍엽,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4, 978면.

17) 통설의 입장을 확인한 최초 판결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 정동윤ㆍ유병현, 「민사소송법」제4판, 법문사, 2014, 984면; 여미숙,「민사판례연구」제33-2권(2011), 916~918면; 양승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소송고지의 효과”, 「손해보험」제513호 (2011. 8) 85~88면; 다만,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소송고지를 받은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당해 소송의 종료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적다는 점, 만일 부정설을 취할 경우 채권자는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소송고지의 피고지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번거롭게 이중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판결이 당해 소송의 계속중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정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소송고지”, 「민사판례연구」제32권(2010), 222면.

18) 이정민, 전게논문, 214~215면.

19) 다만,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위 2009다14340판결의 제1심판결로서 소송고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 가단7108 판결과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이에 반하여 계속된다는 김홍엽, 전게서, 983면; 이정민, 전게논문, 175면.

  

  

Ⅳ●맺음말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인 피해자가 각기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가해차량으로부터 짧은 기간에 연이어 사고를 당한 후 첫 번째 사고의 보험자와 부제소 합의한 후, 두 번째 사고의 보험자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고지를 하고, 패소확정 후 첫 번째 사고의 보험자를 상대로 추가지급청구를 한 사건이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의 존부와 함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소송고지의 시효중단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로 문제가 좁혀졌다.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포함된 소송고지는 민법 제167조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특별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시효중단사유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결이 위에서 소개한 2009다14340 판결로서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무려 5년 7개월 경과 후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009다14340 판결의 사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에 비하여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청구권을 이유로 사고발생일 후 4년 5개월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소멸시효 3년의 경과가 문제된 첫 번째 사례이다. 대상사건은 사고발생일 후 대법원판결시까지 7년 4월이 경과하였고 아직까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고지에 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소송고지제도의 취지상 옳은 것이나, 소송고지가 행하여짐으로써 보험금지급분쟁에 매우 장기간을 소요하게 되는 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고지를 받는 보험회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결과가 된다.

  

  

  

출처 : 월간생명보험 2015 JULY Vol. 437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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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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