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주요판례

판례004] 대법원 2007다17086

메모장인 2017. 6. 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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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 망인이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중 당뇨병 병력과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사실을 허위로 기재함
이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음

이에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사건 확약서를 요구하여 작성, 교보받은 사실
이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해 계약해지권이나 계약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으며, 한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이후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권인이 있었음에도, 결국 원고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기만적이 언동에 속아 그 중요부분에 관한 학고에 빠져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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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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