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승객인 신청인이 하차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하차하라고 하여 버스에서 내릴때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천천히 내리던중 차량이 약간 움직여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대인배상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버스에서 떨어져 넘어진 것과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신청인을 하차시킨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사고직후 신청인이 전적으로 본인이 잘못하였다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확인하였으며, 차량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이 혼자 하차하다가 넘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본건 사고는 차량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본건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버스가 약간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하나, 목격자 채□□는 사고당시 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신청인이 버스에서 하차할 때 발을 헛딛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울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도 사고차량 운전자 김△△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본건 사고는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하차도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버스승객인 신청인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본건 사고의 경우 부수장치인 문의 개방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위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어, 이 건 사고를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차량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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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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