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17호]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 사망건

메모장인 2017. 6. 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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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피보험차량 : 충북O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그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발생되나, 본건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은 피보험자의 배우자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타인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차량사고의 가피해자가 부부간으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책임보험]에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조항 제2호에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사고의 피해자인 조△△는 이건 사고 차량의 운행자인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를 하였다거나 운행이익을 누렸다는 공동운행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일본최고재판소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 및 운전자이외의 자를 타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운행자의 배우자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논거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72.5.30)이 있었고, “남편도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승객인 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배법 소정의 타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춘천지방법원 판결(’91.11.13선고, 91가단2505)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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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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