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7.11.21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대전O도OOOO, 보험기간 : ’97.11.21~‘98.11.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9 19:30분경 신청인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2차량(스타렉스) 뒷밤바부분을 충격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3차량(엘란트라)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들이 파손되고 #2차량 및 #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갱신계약당시에 피보험차량을 김○○으로 명의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기명피보험자를 최△△에서 김○○(조카이면서 종업원)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단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98.4.9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책임개시일(‘97.11.21 24:00)에 최△△는 김○○에게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까지 약5개월동안 명의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양도,양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를 최△△에서 김○○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이었던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료면탈목적으로 기명피보험자와 차량소유자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이므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57조 3항 및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면책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데, 이건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는 피보험차량에 대한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신소유의 차량을 자신의 조카이면서 종업원인 김○○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갱신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신청인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우선, 자동차보험가입시 기명피보험자 선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자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김○○은 사고당시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피보험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운행한 사실로 보아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모집인 박○○의 모집경위서에는 차량을 최△△가 김○○에게 양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모집경위서에는 최△△가 김○○에게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집인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신청인이 제출한 모집경위서상의 진술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가입당시 최△△는 차량을 양도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차량의 양도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명의로 보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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