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오○○, 피보험차량 : 경기 O나OOOO, 보험기간 : ’96.9.17~‘97.9.17,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2.10 10:00경 신청인이 형 오△△과 싸우자 신청인의 어머니 홍○○이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 차량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그 형과 싸우다 흥분하여 형의 방 유리창을 깨었는데 어머니가 형제간에 싸운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보험차량을 파손시켰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과 어머니가 재물손괴혐의로 경찰에 입건중인 바, 피신청인이 우선 보상하여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함에도 가해자인 어머니가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하여 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45조에서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사고는 신청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피보험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사고이므로 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4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는 신청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어머니가 망치로 피보험차량을 내려쳐 파손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관규정상의 고의는 차량파손에 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수취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위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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