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7-47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

메모장인 2017. 6. 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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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2.7.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유조, 보험차량 : 부산OOOOO, 보험기간 : ’92.7.3.’93.7.3.,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 제외), 담보내용 : 대인배상II”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2. 8. 6. 부산시 금정구소재 남산주유소앞 사거리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지입차주인 정△△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신청외 문□□가 운전하던 부산OOOOO호를 충격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유가족이 신청인을 상대방으로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을 제기하여 ’93.10.27.93OOOO 판결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에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이 ’95.8.8. 50,000,000(공탁금 등 별도)을 위 피해차량의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위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신청인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여 신청인이 그 판결금액 전액을 기변제하였고, 특히, 피보험차량이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었으나 회사의 사정상 지입형태로 운영키로 하고 동 차량의 운전기사이던 신청외 정△△에게 매각하였으나 정△△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아 ’92.1.8. 지입계약을 차량구입대금 납부시 부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한 후에 정△△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이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비록 이건 사고차량이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원이 신청인에게 보유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동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사고당시 운전한 신청외 정△△으로 ’92.1.8. 신청인이 지입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차량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 정△△에서 넘겨준 상태에서 위 정△△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동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겸 허락피보험자로서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하던중 이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이건 보험계약 당시의 업무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제6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90다카23899(’91. 12. 24. 선고), 9337991(’94. 1. 25. 선고) 9632263(’97. 4. 11.) 등의 판례를 참고하면 동 약관조항은 무면허운전이 피보험자의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실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부산지방법원의 93OOOO 판결문(’93.10.27.선고)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정△△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문□□의 유가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검찰청 OO지청의 이건 사고에 대한 수사기록을 참고해 보면 신청외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정△△’91.12.2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신청인과 합의로 ’92. 1. 8.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보험차량을 전속적으로 관리해 오던중 ’92. 8. 6.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당시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직접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신청외 정△△이 피보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가능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의 93OOOO판결(’93.10.27.선고)에 의하여 망 문□□의 유가족에게 기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한도내에서 대인배상에 의한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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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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