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9.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7.9.24.~’98.9.24,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정△△이 ‘97. 12. 18. 08: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장우동앞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을 이용, 물건을 배달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맨홀앞에 서 있던 신청인의 허리부위를 피보험차량 뒷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인도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부상을 입었으나 피보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형사합의서까지 써 주었으나 사고 1개월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중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대인배상Ⅱ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실소유자 김□□(○○유통 운영)이 사고운전자를 채용할 당시 면허유무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고, 사고당일은 피보험차량기사가 전날 술을 먹고 출근하지 않아서 대신 창고관리 및 차량조수업무를 담당하는 정△△에게 배달업무를 시켰으며, 사고운전자 정△△은 ‘97년 10월 ○○유통에 입사할 당시 이미 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였고 면허정지기간(’97.11.25-12.24)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사고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데,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운전자가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인 김○○은 사고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이자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소유주는 ○○유통을 운영하는 김□□(피보험자의 동생)으로 이건 피보험차량의 차량구입대금과 자동차보험료를 김□□이 모두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동 김□□은 피보험차량을 전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차량관리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김□□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고운전자 정△△이 ‘97.10월중 ○○유통에 입사할 당시 이미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임에도 김□□이 정△△의 면허유무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고, 이건 사고는 면허정지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며, 사고당일 고용주인 김□□이 위 사고운전자에게 직접 운전업무를 지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본 건 사고운전자의 경우 차량운행에 대하여 피보험자로부터 포괄적인 승낙을 받은 김□□의 지배 및 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인배상Ⅱ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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