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7-75호] 구체적인 알콜농도의 측정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여부

메모장인 2017. 6. 12. 00:16
반응형

1. 다툼이 없는 사실

 

’97.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피보험차량 : 부산OOOOO, 보험기간 : ’97.8.3.’98.8.3., 담보내용 : 대인, 대물, 자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8.13.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403Km지점을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길가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길밖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중환자인 신청인에게 음주시인 각서를 써달라고 강요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고경위서에 지장을 찍어준 사실은 있으나 결코 술은 마신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사고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고발생경위에 관하여 사고당일과 ’97. 9. 9.에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기능검사결과 GOT56(정상 : 15-37), GPT73(정상 : 30-65)으로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drunken state”가 기록되어 있으면 혈중알콜농도가 음주한계치(0.05%)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사고당시 음주운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의 사고 당시 상태가 다소간의 술을 마셨으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의료경험칙에 따르면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drunken state, communication 가능이라고 기록하는 경우는 환자로 부터 술냄새가 나고, 말이 다소 어눌한 경우이나 신청인의 부상내용에 뇌진탕 증세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신청인의 음주량이 많아서 그와같이 기록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신청인의 음주량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한계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당시 위 병원에서 신청인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GOT GPT의 수치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GOT GPT검사는 원래 혈중알콜농도측정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신청인이 사고 당시 늑골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 GOT GPT의 수치는 동 부상에 의해서 높아졌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음주량에 대한 증거로서 채택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