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23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메모장인 2017. 6. 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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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28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피보험차량 : 서울OOOOO, 보험기간 : ’97.7.28'98.7.28, 담보내용 : 대인배I․Ⅱ,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3.9 08:20경 경기도 의정부 장흥유원지 방면 육군 제OOOO부대앞에서 신청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옆 전신주를 충격하여 남△△가 사망하고 탑승객인 신□□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후배인 남△△가 남동생인 신□□ 과 함께 차량를 빌려달라 하여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의 운전미숙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인 신□□은 부상당한 바, 동 신□□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신청인이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 탑승자인 신□□이 사고당일 신청인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차량키는 남△△에게 건네진 것으로 사고차량의 운행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은 타인이 아닌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책임보험]에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단서조항 제2호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른사람(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사고의 피해자인 신□□은 사고차량의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남동생으로서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이 동거를 하거나 사고발생이전에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차량키를 남△△가 직접 건네받았으며 또한 사고당일도 남동생인 신□□이 서울지리를 잘 몰라 신청인의 후배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도중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로 볼 때 탑승자인 신□□이 운행지배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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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출처를 남기오니 필요하신분은 금감원 사이트에서도 찾아보세요.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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