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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2. 23.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 김○○을 통해 ‘무배당 ○○○사랑CI보험’에 가입하고, 월보험료 192,650원을 위 설계사에게 납부하였으나 2009. 11. 이후 위 설계사가 방문하지 않았고, 2009. 12.경 설계사가 소속된 지점에 문의하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보험은 2007. 10.에 실효되었다고 하는바, 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 김○○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위 김○○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28개월 동안 피신청인이 보험료 납입최고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는바, 피신청인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수금 업무를 위임하여 발생한 보험료 횡령사고이므로 횡령 보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설계사 김○○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010. 1. 5.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료 미납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였는바,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보험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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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무배당 ○○○사랑CI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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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피보험자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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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 : 192,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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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0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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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액 : 1,155,900원(6회 보험료, 최종납입일 2007. 7.)※ 신청인은 2009. 11.까지 보험설계사 김○○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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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김○○- 소속 : ○○ FP지점- 근무경력 : 2007. 2. 5. ~ 2009. 6. 30.
(2) 사건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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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3.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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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7. 방문간호사 방문 면담 및 약식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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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3. 6회(2007. 7월분) 보험료 납입 후 미납됨.※ 신청인은 보험설계사 김○○이 매월 5일경 신청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령해 갔으나 영수증을 주지는 않았으며, 보험계약 후 보험증권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체의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화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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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 실패※ 피신청인은 계약자가 은행거래에 문제가 있었으며, 보험료를 방문수금인을 통해 납부하였고, 2007. 9. 3. 6회분 보험료가 납부된 후 미납한 상태여서 2007. 10. 12.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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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 보험설계사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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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4. 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사실 인지 및 김○○과 채무확인서 작성※ 신청인은 2009. 12. 초 보험설계사가 방문하지 않아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근무지점에 확인한 결과, 보험설계사는 3개월 전에 퇴사하였고, 보험료가 6회분만 납부되었고, 보험계약은 2007. 10. 실효 처리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보험료 납입증명서상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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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5.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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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4. 신청인과 김○○이 채무확인서 재작성※ 신청인은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게 되어 방문수금인과 해결하고자 2009. 12. 24.과 2010. 1. 14. 보험설계사를 만나 미납된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으나 동 보험설계사가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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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면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보험이 어떤 형태로든 끝난 것으로 알 수 밖에 없어 이를 수령함.
(3) 김○○이 작성한 채무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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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4. 작성한 확인서○○생명의 FP로서 2007. 2. 23. 최○○의 ○○○사랑CI보험에 가입시키고 2009. 11.까지 매월 5일경 최○○의 근무처를 방문하여 월보험료 192,650원을 수령하여 갔으나, 2007. 7.분까지만 ○○에 납입하고, 2007. 8.~2009. 11.까지 29개월분(총 5,586,850원)을 ○○에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최○○에게 2010. 2. 26.까지 전액 반환 배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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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4. 작성한 확인서위 확인서의 내용 중 “(중략) 보험료를 ○○에 납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7. 10.부로 보험이 실효되었으므로 총 불입금 34개월분 일금 6,550,100원을 최○○에게 2010. 5. 31.까지 전액 반환 배상하겠음”이라고 하여, 금액이 5,586,850원(29개월분)에서 34개월분(6,550,100원)으로 증액됨.※ 신청인은 2007. 2. ~ 2009. 11. 사이에 총 34개월분을 납부하였고, 피신청인이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그 중 6개월분이 납부되고, 나머지 28개월분(5,394,200원)이 횡령된 것으로 확인됨.
(4) 지○○ 및 화장품 판매원 채○○의 각 진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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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술서 내용최○○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김○○과 채○○(화장품 방문판매업)이 월급날 후 직장을 방문해서, 채○○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화장품대를 수금하고, 김○○은 최○○으로부터 보험금을 수금해 갔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수차례 최○○의 부탁으로 은행에 가서 25만~30만 원 정도를 인출해 준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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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 진술서 내용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2004년경 최○○과 김○○을 그들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알게 되어 화장품을 팔았으며, 그 후 최○○이 현재 직장으로 옮기고 김○○은 보험업을 하였으며, 그 뒤로도 계속 최○○과 거래하였고 그의 직장 동료도 소개받았음.그 후 김○○으로부터 최○○이 보험가입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최○○의 월급날인 매월 5일 이후 김○○과 같이 최○○의 직장을 방문해서 본인은 화장품대를, 김○○은 보험료를 수금하였음.2009년 12월 초에 최○○으로부터 2년 넘게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당시 본인의 수금액은 월 평균 5만원대였고 김○○의 수금액은 192,000원 정도로 기억하며 둘 다 현금으로 수금하였음.
(5) 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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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독촉)최고와 계약의 해지)① (중략)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중략)③ 회사는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내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나.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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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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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설계사 김○○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010. 1. 5.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료 미납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였는바, 보험료 상당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직원은 2011. 2. 28.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험설계사도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의 ‘보험료 영수증 관리사무 매뉴얼’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본인 소관계약에 한하여 영수증 발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보험료 수령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료 6회분(2007. 2.~2007. 7.)은 보험설계사 김○○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정상 납입되었고, 그 이후부터 2009. 11.까지의 28개월 동안의 보험료 금 5,394,200원은 신청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지○○ 및 화장품 판매원 채○○의 각 진술서에 의해 위 김○○에게 납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9. 11.까지 34회분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009. 11. 이후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납입 최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납입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료 상당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 행위가 유효하다고 믿고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해지 환급금 72,800원을 지급받은 뒤 해지 처리된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1. 이후 현재까지의 미납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결국 피신청인은 약관 제13조 및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해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보험료 금 6,550,100원에서 위 해지 환급금 72,800원을 제외한 금 6,4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신청인이 보험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6,477,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6,477,000원을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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