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110823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

메모장인 2017. 6. 15. 10:25
반응형

시리즈글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7. 8. 10. 자녀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공제III'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2. 16. 위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가게(레스토랑)의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척수 절단, 좌 대퇴골간부 골절, 흉추 11번, 12번 골절 및 탈구가 되는 부상을 입어 1급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료를 미납하여 실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종신공제III' 등 10건의 공제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유지하고 있는데, 평소 부식가게 운영으로 바빠서 공제료를 미납하게 되면 피신청인으로부터 납입최고 우편물 및 유선상으로 미납사실을 통보받아 납부하고 있었음.
2010. 1. 20. 피신청인 고객지원센터로부터 '○○○건강공제'의 공제료가 미납되었다는 유선통보(녹취됨)를 받았고, 같은 해 1. 26. 다른 공제의 배당금을 수령하며 이 사건 공제를 제외한 3개 공제의 공제료가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2010. 1. 28. 및 1. 29. 이를 납부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공제의 미납사실을 알았다면 공제료를 납부하였을 것인데, 피신청인이 공제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동 공제계약이 실효된 만큼 피공제자인 아들의 추락사고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사고당시 피신청인과 10건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아들이 피공제자로 되어 있는 공제계약은 '○○○평생보장공제'와 '○○종신공제III' 2건이며, 사고내용, 가입경위 및 시기 등으로 보면 도덕적 위험이 있는 계약자는 아님.
'○○종신공제III' 공제료가 2009. 11.부터 미납되어 2010. 1. 13. 등기우편물로 납입최고 및 2010. 2. 1. 부터 실효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2010. 1. 26. 피신청인에게 반송되었으며, 공제상담사가 2010. 1. 7. 및 같은 달 27. 본인 휴대전화로 공제료 미납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2010. 1. 26. 신청인이 ○○보험사업단에서 배당금 267,651원을 수령하면서 실효된 계좌에 대해 통보받아 2010. 1. 28. 및 1. 29. ○○지점을 방문하여 미납 공제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 '○○종신공제III'의 공제료 미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아울러 사고당일인 2010. 2. 16. 고객지원센터에서 '○○○평생보장공제' 공제료 미납에 대해 통보할 당시 ‘○○종신공제III’의 실효 사실을 묻고 있는바, 납입최고는 정상적으로 신청인에게 도달되어 공제금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납입최고 미도달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여 개최된 공제분쟁심의의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공제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만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보험 계약 내용
- ○○종신공제III(공제번호 1175-1*-014***)
- 계약자 : 김○○
- 피공제자 : 김○○(1982. 4.생)
- 공제금 받는 자(입원/장해시, 사망시) : 김○○
- 주계약 : 3,000만원(피공제자가 '두다리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1급 후유장해)
- 신수술특약 : 100만원
- 재해골절특약 : 40만원
- 월 공제료 : 85,900원
- 공제료 납부 방법 : 자동이체
- 해지 절차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고지
※신청인은 이 사건 ‘○○종신공제III’ 등 총 10개의 공제에 가입, 계약 유지해 옴.
(2) 이 사건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청구 경위
- 1997. 8. 10. 공제 가입
- 2009. 11. 이후 공제료 미납
- 2010. 1. 7. 공제 상담사(김○○)가 신청인에게 납입최고 및 계약실효 통보했다고 주장 → 70초간 통화기록 제출
- 2010. 1. 13. 피신청인 등기로 “계약효력상실(해지) 예고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2010. 1. 26. 수취인 부재로 반송
- 2010. 1. 20. 피신청인 고객지원센터에서 유선으로 실효 안내 →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종신공제III’가 아닌 ‘○○○건강공제’에 대해서 해지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2010. 1. 26.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업단에서 타 공제의 배당금을 수령하며 3개 공제의 공제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음.(당시 피신청인은 4개 공제의 미납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함)
- 2010. 1. 28. 신청인은 피신청인 울산 ○○지점을 방문, '○○○건강공제'. '○○○공제'의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였고, 다음날(1. 29.) '○○○장기종합프로젝트' 미납공제료를 납부함.
- 2010. 2. 1. 이 사건 공제 계약 해지(실효)
- 2010. 2. 16. 오전 신청인의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하여 신청인은 당일 오후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공제에 대하여 문의한바 실효되지 않았다는 답변 받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청취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이 건 공제가 실효되지 않았음을 안내하고 있음.
(3) 납입최고 관련 약관 내용
o '○○종신공제III' 약관 제14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③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4) 납입최고 관련 판례
o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며,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한 것은 무효이다.
o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o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o 수원지방법원 1996. 5. 22. 선고 97가합453 판결
보험설계사가 계속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고지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99-53)
 

나. 관련 법규

o「상법」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o「상법」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공제상담사가 2010. 1. 7. 및 1. 27. 휴대전화로 공제료 미납 사실 및 납입최고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 26. 신청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실효된 계좌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2. 16. 고객지원센터에서 '○○○평생보장공제' 공제료 미납에 대해 통보할 당시 ‘○○종신공제III’의 실효 사실을 물은 사실이 있으므로, 납입최고는 정상적으로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법」제650조, 동법 제663조 및 '농협종신공제III'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된 공제료에 대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효력상실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2010. 1. 7. 공제상담사(설계사)가 신청인에게 납입최고 및 계약실효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순 통화사실만으로는 납입최고 이행 여부 확인이 되지 않고, 다른 공제도 미납 상태여서 이 사건 공제에 대한 납입최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보험설계사는 초회 보험료 수령권만 있으므로 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설사 납입최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2010. 1. 26. 신청인이 지점 방문시 이 사건 공제 등 공제료가 미납된 4개 공제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같은 해 1. 27. 및 28.에 신청인이 3개 공제에 대한 공제료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3개 공제만 공제료가 미납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인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2010. 2. 1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고 후 이 사건 공제가 실효되었는지 문의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안내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전산 자료가 정확하게 가동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제에 대한 미납 여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상법」제650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 통보를 해야 하는데, 피공제자인 신청인의 자녀 김○○에게 납입최고가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제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납입최고 및 계약의 효력상실 통보가 신청인 및 피공제자 '김○○'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대면 및 녹취 등에서도 적법한 납입최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공제계약이 실효되거나 계약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종신공제III'에서 정한 공제금 31,400,000원(주계약 3,000만원, 신수술특약 100만원, 재해골절특약 4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31,4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31,400,000원을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

※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 글 시리즈 - 링크클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