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7-22호]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

메모장인 2017. 6.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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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96.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 피보험차량 : 서울 OOOOO, 보험기간 : ’96.8.3‘97.8.3, 담보종목 : 전담보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2.23 11:30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던 중 선행차량(#2:인천OOOOO, #3:서울OOOOO)을 연쇄추돌하여 #2차량 탑승객 2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보험차량과 #2, 3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험료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모집인이 자신의 주소를 6년전 살던 곳으로 청약서에 기재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2회분보험료 납부에 대한 최고통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자신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건 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마땅히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95.8.3 보험계약체결시에 신청인의 주소지는 마포구 망원동 OOO-OO OO타운 OO-OOO’로 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96.4.1 ‘마포구 상수동 OOO-O’으로 변경하여 ‘96.8.3 동 주소지로 이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97.1.3까지 신청인이 2회분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97.1.16 신청인의 주소지로 2회분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1.31 반송되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96.9.22 이사를 하고도 변경된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건 사고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고,

‘96.8.3 계약체결된 이건 보험계약의 2회분 보험료가 ’97.1.3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97.1.16 신청인의 주소지로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편물배달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최고통지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96.9.22 이사를 하고도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모집인이 신청인의 이사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법 제 650조 제2항 및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바, 이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계속보험료미납에 대한 최고는 하였으나, 동 최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최고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의 2회분보험료의 미납을 이유로 이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 이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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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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