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15호] 암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메모장인 2017. 6.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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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98 조정 - 15, OO암보험외 1건 암사망보험금 지급분쟁

신청인은 해당모집인이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의 진폐증, 폐결핵상태를 고지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암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해당모집인 및 영업소장은 상기병력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약관을 전달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후 자필서명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암진단일로부터 180일이내의 피보험자 상태는 당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암사망보험금등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사망보험금등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바라다.

 

 

5. 이 유

 

.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97. 1. 9. '97. 2. 20. OO생명보험()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암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95,000) OO설계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 : 20,000천원, 월납보험료 : 236,300)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동 피보험자는 '94. 8. 17부터 '95. 7. 7.기간동안 OO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97. 7. 9.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후 '97. 7. 14. 위선암으로 진단된 사실, '97. 9. 22.부터 11. 26.기간동안 OO병원에서 위암및 폐전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98. 2. 9.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해당모집인이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의 진폐증, 폐결핵 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보험자에게 상품내용 및 약관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뿐더러 계약해지후 180일이내의 피보험자의 상태는 약관상의 1급장해상태에 준하므로 암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해당모집인 및 영업소장이 피보험자의 병력을 고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진폐증 등을 청약서에 불고지하고 직접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고, 다만 진폐증과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관련급여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지한 조치는 타당하며, 계약해지후 피보험자의 상태가 암사망 또는 약관상의 1급장해가 아니었으므로 암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 당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당해보험약관, 보험청약서, 피보험자의 경과기록지 및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수익자확인서, 모집인 및 영업소장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여부 및 개정약관 180일이내의 1급장해상태를 피보험자에게 바로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상법 및 당해보험약관 고지의무조항에 의하면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전의 법정의무로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약관 동조항에 의거 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후 암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 한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첫째,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인 '94. 8. 17.부터 '95. 7. 7.기간동안 OO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고 둘째, 피보험자는 종합암보험 및 행복설계보험의 청약서에 상기병명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필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OO병원발행 경과기록지상의 '97. 7. 15.자에 환자와의 대화내용 및 환자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 동 내용상 환자는 3개월전까지는 특이 질환없이 건강하게 지냈으며, 3개월전부터 위통이 시작되어 내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OO암치료보험 등의 계약체결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을 해당모집인이 알고 있었고, 동 모집인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달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약관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해당모집인 및 영업소장은 계약당시 피보험자로부터 상기병력 등을 고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약관등의 기초서류를 전달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상기 OO병원발행 경과기록지에도 '97. 4.이전의 피보험자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준 OOO의 확인서상에도 피보험자는 음료수 박스 등의 물품을 직접 들고 옮겨 다녔다는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신청인의 상기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한편, 신청인은 계약해지후의 피보험자 상태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말기 위암환자로서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1급장해상태에 해당되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상의 장해란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잔존하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무상 의학적 장해판정을 요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사망이 임박하였던 자로서 약관상의 장해에 해당되는 요건인 생존의 조건과 육체적 훼손의 영구적 고정상태조건에 배치될뿐만 아니라 의학적 1급 장해진단서의 발급사실도 없었고, 암진단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암사망 또는 1급장해판정의 개정약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계약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보험사의 조치는 타당할 뿐더러 암진단일로부터 180일이내의 피보험자 상태는 당해보험약관상의 장해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고 장해1급의 판정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암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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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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