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보험기간 : 1996.1.15.~1997.1.15,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분납특약이 부가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제1회분 보험료를 영수하면서 보험료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96.1.15.부터 ’96.7.15.로 기재했어야 하나 ‘96.1.15.부터 ’97.7.15.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1996.12.1. 피보험차량이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주유소 부근에서 눈길에 미끌어 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 등에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1회분 보험료영수증상에 기재된 보험유효기간(‘96.1.15~’97.7.15)을 신뢰하여 2회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보험료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증권 등에는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기록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였고,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 발생한 이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제반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작성·교부한 보험증권 등에는 보험료영수증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보험유효기간이 ‘96.1.15.부터 ’96.7.15.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96.8.6. 신청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96.8.7.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동 우편물을 수령하여 피보험자에게 전달한 사실 및 신청인이 최고기간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보험료영수증상에 보험유효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 발생한 이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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