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44호] 일반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메모장인 2017. 6. 16. 10:13
반응형

1. 사 건 명 : 98 조정 - 44, ○○○플러스보장보험 분쟁

손가락이 결손된 피보험자가 청약서상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신청인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신청인은 청약서상 모집인의 임의기재가 의심되고 계약해지 통보도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모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 보험사는 청약서상 서명은 명확치 않으나 실인이 날인되어있고 상속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데 대해,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위의 계약해지 의사통보는 이유없다고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OO은행 OO지점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OO은행 OO지점, 피보험자 OOO, 배우자 OOO, 생존시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10,000천원, 휴일재해ㆍ재해장해ㆍ과로사 특약 각 10,000천원, 재해입원 특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4,900원으로 하는 OOO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 ‘97. 4. 9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위 피보험자가 경남 OO시 소재 OOO병원에서 직접사인 뇌혈관질환(추정), 중간선행사인 심근경색(추정), 선행사인 고혈압(추정)으로 ‘98. 9. 6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는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없음에도 청약서상 손가락 결손여부에 대해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점과 청약서상의 필적이 피보험자의 필적이 아닌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해당모집인이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없이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문도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건 피보험자의 직업은 은행원으로 은행원의 경우 자신의 인영을 함부로 타인에게 건네주지 아니하는 점, 청약서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모집인의 필적을 미루어 보아 자필서명란의 필적은 모집인의 필적이 아님이 확인되고 피보험자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의기재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이 건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자는 피보험자인 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 당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해당보험약관, 해당보험계약청약서, 경남 OO시 소재 OO중앙병원 발행 사망진단서 및 간호기록지, 같은 소재 OOO병원 발행 진료확인서, 수익자 확인서, 보험금청구에 대한 안내문(계약해지 통보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컨대,

 

위 보험약관 제14(가입자의 고지의무) 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한다) 하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위 피보험자는 위 보험가입전인 ‘93. 7. 8 ’94. 7. 7 직장종합건강진단상 고혈압진단을 받은 사실, 이후 ’94. 9월경부터 ‘98. 9월경까지 고혈압 치료제인 아달라트를 복용 투약치료한 사실, 그런데 위 피보험자는 위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청약서상 질문표란에 최근 5년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복약,입원하였거나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고 그 아래에 고혈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이 없다는 취지로 없다란에 O표를 기입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보험계약당시 상법 제651조 및 위 보험약관 소정의 고지의무을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위 당사자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로 모집인 등이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회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위 피보험자의 실인이 청약서에 날인되어 있어 동인이 청약서상의 고지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인이 오른손 손가락 4개가 결손되었다거나 청약서상의 필적이 피보험자의 필적과 다르다는 주장 등의 이유만으로 임의기재를 인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계약이어서 실질적인 계약자는 피보험자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점에 관해 보건대,

 

위 보험약관상 계약해지의 상대방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이익을 향수할 보험금액을 수취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의무에 관한 부분 이외의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므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하여야 할 것인 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그들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는 보험약관상 계약해지의 상대방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개별적인 보험계약에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주체나 보험료 분담비율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상대방을 달리 적용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상 이유로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