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98 조정 - 28, OOO암보험 분쟁
피보험자가 터널확장 공사현장에서 측량실습중 후진하던 굴삭기의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 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터널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반 교통도로상의 위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장내 굴삭기 역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관리법상의 운행중인 자동차로 볼 수 없어 지급청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 외 망 OOO와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 및 생존시 수익자 OOO,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월납보험료 40,000원으로 하는 OOO암보험계약이 ‘96.12. 5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위 피보험자가 ’97.11. 8 대구시소재 중앙고속도로 읍내터널 확장공사장에서 작업중 후진하는 굴삭기 좌측 뒷바퀴에 머리가 역과되어 현장에서 두 개골 함몰골절로 인한 뇌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교통사고는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OO공고 토목과 3학년)는 OO토건(주) 실습생으로 터널 확장공사장에서 측량실습중 후진하던 굴삭기의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운행중 사고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도로가 아닌 도로확장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곳이 아니므로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 아닌 굴삭기 고유의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보험약관상의 교통사고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해당보험약관, 해당보험계약청약서, 대구시소재 OOO병원 발행 사체검안서, 대구 OO경찰서장 발행 확인원, 수익자확인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컨대,
위 보험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별표5(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별표5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에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제2호에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오토바이,스쿠타,자전거,화차,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선박(욧트,모터보트,봇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말하고, 제3호에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며,
제4호에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제5호에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교통재해분류표상의 교통재해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운행중의 교통기관이 교통사고의 일반적 상태인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등 형태적 요건을 갖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운행중 장소적 요건, 즉 도로 또는 도로와 불가분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발생하고, 형태적 요건을 갖춘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위 피보험자의 사고가 운행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위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운행의 개념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법률중 가장 밀접하며 유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운행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동 규정에 의하면 운행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에 따라 사용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장치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의 원동기에만 한정하는 생각에서 확대해서 핸들, 브레이크 등의 주행장치외에 크레인차의 크레인, 덤프차의 덤프, 보통트럭의 측판, 자동차의 도어 등 당해 자동차의 고유장치, 다시 말해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 자동차의 내부를 포함한 장치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운행의 개념은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자동차의 「격납에서 격납까지」라고 넓게 인정하는 생각에서 주ㆍ정차중의 짐이 무너짐으로 인한 사고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본 건 교통사고는 운행중의 사고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피보험자의 사고가 장소적 요건을 갖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위 교통재해분류표상의 교통기관에 굴삭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3호에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도 교통재해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교통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굴삭기는 교통기관의 범위에 나열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교통기관을 실질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통기관의 정의나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교통기관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계장치 등이 본래의 기능 및 사용목적에 사용되는 동안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에서 제외하되 그 기계장치가 도로상에서 승용구로 사용된다면 당연히 교통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위 교통재해분류표 제3호와 제4호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작업위험은 교통사고 Risk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교통에 쓰기 위하여 일반교통의 장인 도로에 두고 그것에 의하여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지만, 이 건 사고 발생장소인 터널 확장공사장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는 보기 어렵고, 그것에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는 도로상에서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의 요건중 장소적 요건을 결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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