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98 조정 - 36, ○○보장보험외 7건 보험 분쟁
약관상의 교통기관 정의상 레크레이션을 위한 용구인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래프팅을 하던 중 급류에 익사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의 교통재해분류표상 수중이나 수로를 이동하는 보트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라 할것이고 면책사유에 대한 규정은 작업위험에서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들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 ○ ○
피 신 청 인
성 명 : ○○생명보험(주) 사장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를 피보험자로 하여 ‘94. 4.22부터 ’98. 4.30까지 8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8.15, 14:00경 위 피보험자 ○○○가 동료교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로 정선군 신동읍 동강에서 출발하여 영월방면으로 이동중 영월읍 문산리 소재 어라연 강물에서 급류에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되어 ’98. 8.27, 14:30경 영월읍 덕조리 동강(속칭 합수머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은 지질학 교사로서 ‘98. 8.15 여름방학을 이용, 동료교사와 함께 수몰예정지역인 영월 소재 동강으로 생태계 조사 및 지질답사 목적으로 보트를 타고 가던 중 익사하였고, 교통재해분류표상의 교통기관의 정의상 래프트용 보트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래프팅용이었다면 익사체로 발견 당시 구명조끼나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여야 함에도 경찰기록상 망인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에 대해 교통재해로 인정치 않음은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고지역은 래프팅 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생태계 조사 등 지질답사와는 전혀 맞지 않은 지역임이 확인되고, 설령 생태계조사 등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제동장치가 없는 고무보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며, 약관상의 교통기관의 정의상 레크레이션을 위한 용구인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래프팅을 하던 중 급류에 익사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피보험자의 사망은 도로나 수로를 따라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당 위원회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보험약관, 각 보험계약청약서, ○○○경찰서장 발행 변사확인원 및 변사사건 사실확인원, 강원도 ○○○군 소재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장 발행 사체검안서, ○○○ 사실확인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우리원 조정선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컨대,
위 각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분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위 분류표 제1호에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제2호에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욧트,모터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을 말하고,
제3호에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며, 제4호에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제5호에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분류표상의 교통재해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운행중의 교통기관이 교통사고의 일반적 상태인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등 형태적 요건을 갖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운행중 장소적 요건, 즉 도로 또는 도로와 불가분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발생하고, 형태적 요건을 갖춘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사건98조정-28, 에이스암보험분쟁 참조)이며, 교통기관을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궤도를 이동하는 것과 지상을 이동하는 것, 공중과 수중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는 사실, 위 분류표상 교통기관에 대한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류표상 교통기관이란 그 본래의 용법이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으로 예시된 교통기관과 유사한 구조와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장치라고 할 것이며 교통기관의 운행이란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설시한 위 피보험자의 사망은 위 분류표상 수중이나 수로를 이동하는 보트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래프팅용 보트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래프팅을 하던 중 급류에 익사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여 이 점에 관해 살펴본다.
무릇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그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은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이 모호하지 아니하는 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용어에 따라 풀이하여야 하며,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은 당해 약관이 적용되는 고객중에서 평균적 고객의 합리적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분류표상 교통기관에 탑승중 입은 불의의 사고라면 그 탑승목적 등을 묻지 않고 교통재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기관이 그 이용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위 보험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의 성질과 위 분류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교통기관을 실질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통기관의 정의나 범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위 분류표 제2호 다목의 요트나 모터보트, 보트는 그 주된 목적이나 기능이 레져용이나 레크리에이션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위 분류표상 면책사유에 대한 규정은 작업위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성질이나 위험의 성격 등이 도로상에서 발생하거나 작출되는 위험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아 작업위험에 대해서만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서도 위 면책사유를 제외한 교통기관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고는 위 각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신뢰함이 일반적일 것이며, 이러한 보험약관에 대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래프팅용 등 레져 목적이나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용된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는 위 분류표상의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보험자의 보트 탑승목적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없이 피신청인의 주장 이유없어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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