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29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메모장인 2017. 6. 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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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전세(), 피보험차량 : 광주OOOOO, 보험기간 : ’97.7.31'98.7.31,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98.2.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내에서 ○○알프스()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영업용전세버스업체로서 ○○알프스()와 전세버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출퇴근 운행을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으며, ○○알프스()는 신청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별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알프스()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알프스()사이에 체결된 버스운송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은 ○○알프스()의 직원출퇴근각종 행사동원 등 임차인의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 왔으며, 차량의 지정, 도색, 운전기사의 언어 및 태도, 정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알프스()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계약내용으로 볼 때 ○○알프스()는 용차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2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알프스()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알프스()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알프스()에서 임차한 버스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와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알프스()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알프스() 직원출퇴근이나 행사시 정해진 노선을 따라 버스운송계약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한 것이지 그 이외의 시간까지 버스운전기사가 ○○알프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알프스()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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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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