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전세(유), 피보험차량 : 광주O사OOOO, 보험기간 : ’97.7.31~'98.7.31,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가 ‘98.2.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주)내에서 ○○알프스(주)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영업용전세버스업체로서 ○○알프스(주)와 전세버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출퇴근 운행을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으며, ○○알프스(주)는 신청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별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알프스(주)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알프스(주)사이에 체결된 버스운송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은 ○○알프스(주)의 직원출퇴근․각종 행사동원 등 임차인의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 왔으며, 차량의 지정, 도색, 운전기사의 언어 및 태도, 주․정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알프스(주)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계약내용으로 볼 때 ○○알프스(주)는 용차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2항 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알프스(주)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알프스(주)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알프스(주)에서 임차한 버스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와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알프스(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알프스(주) 직원출퇴근이나 행사시 정해진 노선을 따라 버스운송계약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한 것이지 그 이외의 시간까지 버스운전기사가 ○○알프스(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알프스(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998-28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0) | 2017.06.17 |
---|---|
제1998-36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0) | 2017.06.16 |
제1998-33호] 장해급여금 지급관련 분쟁 (0) |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