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측의 적지복구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95.1.9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계약자(허가받은 자)인 丙에게 채석지 복구 최종명령서를 통보(’95.1.28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인의 사망 및 배우자의 이사로 반송되었고, ‘95.1.27 및 ’95.2.17 2차에 걸쳐 丙의 처인 丁(상속인)에게 채석지 복구명령을 통보(‘95.2.25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95.6.16 피신청인측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 신청인은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오OO에게도 복구명령을 통보하여 자진복구의사가 있을시에는 ‘95.4.15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 :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丙(OO석재)
․피보험자 : 甲 ․보험가입금액 : 34,298 천원
․보험기간 : ‘92.9.29~’95.6.30 (허가기간 : ‘92.9.29~’94.12.30)
․보증내용 : 산림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
- 피신청인은 ‘95.7.1, 8.30, 9.27 3차례에 걸쳐 보상심사자료 제출을 신청인측에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유족 및 연대보증인의 재개발 문제 협의 등을 이유로 ’95.10.16에 보상심사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95.11.17 보험금 청구유보를 요청한 사실
- ‘96.4.3 신청인은 丁 및 오OO 등에게 재허가 미신청으로 토석채취허가만료지에 대해 복구계획을 통보하고 ’96.4.4 보험금 지급을 재청구하였으나 소송을 이유로 판결후에 복구비를 재청구하겠다며 96.7.3 및 ‘97.3.29 보험금 청구보류를 요청함.
※ 산주인 홍OO이 ‘95.7.6 丙의 유족측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96.4.1 유족측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함.
- ‘98.7.11 신청인은 허가지역에 대한 측량결과 국유지가 포함되어 사용허가 불가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며, 피신청인측은 ’98.8.10 신청인측에 보상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99.1.1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불가를 신청인측에 통보한 사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95.6.16, ’96.4.4 2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행한 보험금 청구보류를 요청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재허가 가능성 타진 및 丙의 유족측과 임야소유주간의 소송으로 사업을 계속케 할 것인지 아니면 산림을 복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 ‘97.3.29 보험금청구 보류요청에서도 토석채취작업의 재개가 불가능할 경우 재청구하겠다고 분명히 하였고 그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보류요청에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측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신청인이 보험금을 청구(‘95.6.16)한 문서상 나타난 최종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인 ’95.4.30이므로 이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97.4.29에 이미 완성되었으며, 적어도 최초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95.6.16)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97.6.15에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보험금지급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한 바도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본건의 쟁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라 할 수 있음.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2.(보험금의 청구)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신청인은 관련법령(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의 3 등)에 의거 언제든지 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조치가 보험기간내에 속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신청인이 이건 보험계약자 유족측에 최종적으로 복구명령을 통보하면서 복구설계서를 ‘95.2.25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유족측이 이를 제출치 않았고 그후 보험기간내에 신청인이 유효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95.6.16 대집행을 결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 신청인은 보험사고를 인지하여 ‘95.6.16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신청인이 보상심사자료제출을 요구하자 ’95.10.16 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95.11.17 유족측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재개발문제 협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96.4.4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96.7.3 및 ’97.3.29 보험금청구 보류를 요청하였고 ’98.7.11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일방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피신청인이 행한 보상심사자료 제출요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료징구에 해당될 뿐이며 이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 발생일인 ‘95.2.26로부터 2년이 경과한 ’97.2.2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됨.
라. 결 론
- 따라서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인 ‘98.7.11에는 이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7.2.25)된 후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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