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의 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4. 신청취지
- 보험가입 청약후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지급한 후 익일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분쟁조정 신청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2.3. 신청인 甲은 OO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피신청인 소속 모집인 丙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네준 사실 (초회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음)
- 익일(12.4) 15:00경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피하려고 도로옆으로 피하던 중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청약에 대한 인수거절을 통보하고 초회보험료를 신청인에게 환급한 사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가입시 모집인 丙이 동 보험의 효력은 ‘98.12.3 16:00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여 청약서에 기재하여 주었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우선 납입토록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과거사고에 대한 한시장해(14급, 3년 한시)를 이유로 인수거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한시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소속 모집인이 신청인에게 인수승인을 득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고, 당일 함께 청약한 신청인의 동료직원 곽OO에게는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면서도 신청인에게는 익일 인수승인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은 인수승인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실하고,
- 피신청인의 계약인수기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인일 경우 인수거절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한시장해자이므로 OO상해보험약관 1(보험계약의 효력) 에 의거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가 보상책임을 질 수 없음
다.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본건의 쟁점은 사고 발생후 피신청인의 자체인수기준에 의거 인수거절함이 타당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제3항 및 해당보험약관 1.(보험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청약부터 승낙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제한해서 해석함이 타당함.
- 피신청인의 자체인수기준(“불량고객 File 구축 및 운용”)에 의한 인수부적격체도 위에서 말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할 수 있겠으나, 동 기준을 보면,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자’(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자 포함)‘를 인수거절자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청약자에게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함에도 이건과 같이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우 자체인수기준에 의한 청약거절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즉, 피신청인의 ‘99.1월중 인수한 OO상해보험계약중, 김O이 가입한 보험계약(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O, 보험기간 : ’1999.1.24-2004.1.21)을 보면, 청약당시 동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장해등급이 12등급으로 신청인보다 2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인수한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의 자체인수기준에 의거 신청인의 청약을 인수거절하여 보상책임을지지 않겠다는 주장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결 론
- 따라서 피신청인은 모집인 丙이 ‘98.12.3 초회보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청약서상 보험기간은 같은 날 16:00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체인수기준상 신청인보다 더 부적격체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의 자체인수기준에 의거 인수거절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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