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丙의 재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이므로 동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의 대인배상Ⅰ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 5. 18 01:45경 부산광역시 OO동 소재 도시고속도로상에서 신청인 소속 운전자 丁이 신청외 丙을 구급차에 태워 부산OO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丙이 임의로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제동하여 丙이 지면에 넘어져 1차부상을 입었음[1차 사고].
○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상에서 서성이던 중 그때 진행하던 군용차량(OO화재의 자동차보험에 부보) 앞부위에 부딪혀 2차부상을 입어 진단 12주의 우측 대퇴골골절상을 입었음[2차 사고].
< 보험계약내용 >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피보험자 : 갑
- 담보내용 : 전종목 담보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이 건 1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상의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개방상 골절상”으로 이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사고지점에서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상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고, 동 병명은 보행중 차량에 충격당하였을 때 통상 입게 되는 병명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은 2차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 1차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이므로 대인배상Ⅰ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만약 피보험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승객인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린 것은 자배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승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Ⅰ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1차사고가 자배법상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임.
○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임.
○ 1차사고는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청인 소속 차량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것으로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신청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골절은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라. 결 론
○ 1차사고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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