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9-31호] 자배법상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여부

메모장인 2017. 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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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외 의 재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이므로 동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유

 

. 사실관계

 

‘99. 5. 18 01:45경 부산광역시 OO동 소재 도시고속도로상에서 신청인 소속 운전자 이 신청외 을 구급차에 태워 부산OO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이 임의로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제동하여 이 지면에 넘어져 1차부상을 입었음[1차 사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상에서 서성이던 중 그때 진행하던 군용차량(OO화재의 자동차보험에 부보) 앞부위에 부딪혀 2차부상을 입어 진단 12주의 우측 대퇴골골절상을 입었음[2차 사고].

 

< 보험계약내용 >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피보험자 :

- 담보내용 : 전종목 담보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1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상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개방상 골절상으로 이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사고지점에서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상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고, 동 병명은 보행중 차량에 충격당하였을 때 통상 입게 되는 병명이므로 피해자의 부상은 2차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1차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이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만약 피보험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승객인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린 것은 자배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승객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1차사고가 자배법상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임.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임.

1차사고는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청인 소속 차량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것으로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신청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골절은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결 론

 

1차사고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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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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