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적재물의 추락과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이 1999. 2. 13. 고속도로 OO기점 30km상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이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요망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 ‘99. 2. 13. #1차량(이건 피신청인 부보차량)이 고속도로 상행선 OO기점 30km 지점을 주행하다 도로상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1차량을 뒤따르던 #2차량이 급제동하게 되었고(#1차량과 추돌하지 않고 정지함) #2차량이 급제동함에 따라 뒤따르던 #3차량(신청인 소유)이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발생
나.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전방 차량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2차량이 급제동하여 신청인 역시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한 이건 사고에서 신청인은 #1차량이 화물을 과다적재하여 운행중 적재물을 고속도로상에 떨어뜨림으로서 #2차량의 급제동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부득이하게 #3차량이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으므로 적재물의 추락에 책임이 있는 #1차량의 부보회사인 피신청인에게 보상책임이 있음
○ 피신청인
- 불법행위에 있어서 배상책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제 학설중 우리 민법 및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원인과 결과간에 상당한 인과관계 요구되는데, 통상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게 될 경우 뒤따라오던 차량은 추돌사고를 야기하게 된다는 통상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1차량의 적재물 추락이 #3차량의 추돌사고에 있어 조건적인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인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보상책임 없음
다.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 차량이 #2차량에 추돌한 이 건 교통사고와 #1차량의 적재물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이 건 사고가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교통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점과 #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2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2차량은 #1차량과 추돌없이 정상적으로 정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2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신청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면 #2차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건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라. 결 론
-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신청인 부보 차량인 #1차량의 적재물 추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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