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 공제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중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1.27 가해자 丙은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던중 마주오는 이륜차를 충격하여 타고 있던 신청인의 부모인 차OO(73세) 및 임OO(65세)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망인의 유족대표인 丁은 ‘99.1.12에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30백만원을 받고 형사합의한 사실
○ ‘99.3월 중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금 청구가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43백만원 지급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 보험계약내용 >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丙
- 피보험차량 : 충남O코OOOO - 보험기간 : ‘98.8.10~’99.8.10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하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및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수령한 30백만원을 받은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함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가해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동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합의당시 동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형사합의금이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해당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대법원판례(94다14018, 95다8850, 95다53942 등)에서는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이건의 경우 합의서상 신청인측이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되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형사합의금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이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민사상 책임, 즉 법률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신청인측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대하여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시 형사합의금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음.
라. 결 론
- 따라서 이건 형사합의서상 민사책임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신청인측이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대한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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