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무단운전 중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사고차량 소유자가 신청인(신청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본건 사고차량은 신청외 A의 소유이고, 위 A는 본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乙화재보험(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99.4.22 ~ 2000.4.22.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사고차량 소유자는 2000.1.28. 10:30경 ○○의료원에 입원중인 장모의 병문안을 위해 상경하였음.
○ 사고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차량열쇠와 예비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열쇠는 본인의 집 안방 침대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음.
○ 2000.1.28. 15시경 사고차량 소유자의 집에 사고차량 소유자의 子인 K와 그의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J, H, I 등이 모여 놀다가 각각 맥주 1캔씩을 마시면서 사고차량 소유자의 집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서 열리는 눈꽃축제에 구경가기로 합의함.
○ 2000.1.28. 21:45경 신청외 J는 본건 사고차량 소유자의 子(K)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동 사고차량에 위 K, I, H을 태우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이정표(철기둥)를 동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하는 사고가 발생함.
○ 본건 사고로 사고차량에 탑승한 동 차량 소유자의 子는 사망하고, H, I, J는 중상을 입었음. 신청인은 H의 父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본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열쇠관리를 잘못하여 신청외 K 등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본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소유자의 子인 K 그의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H, J, I이 사고차량 소유자의 집에서 통닭과 맥주를 마시고 눈꽃축제에 가기로 합의하고, 사고차량을 무단으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임.
○ 본건 사고는 신청인의 子 등이 기명피보험자이자 보유자인 K의 허락없이 유희를 목적으로 무단운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적극 가담하여 무단 동승한 점으로 볼 때 사고차량의 보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는 동 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당사로서는 보상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 사고차량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유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이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본 건 사고는 차량 소유자의 子 등이 차량 소유자의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동 차량에 동승한 자가 사상을 입은 사고로서 위와 같이 무단운전에 동승한 자가 사상을 입은 경우에도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1395판결)
○ 본건의 경우를 보면 비록 신청외 K 등이 본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고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위 A는 이 사고차량의 열쇠를 무단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술하게 관리하였고 신청외 K 등이 본건 사고차량을 운행한 시간도 얼마되지 아니하며 이들의 동 차량의 운행경위는 사고차량 소유자의 집에서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열리는 눈꽃축제를 구경가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고차량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반환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건 사고차량 소유자의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운행에 걸린시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볼 때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동승하게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고차량 소유자인 K 는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책임의 제한
○ 한편 신청인의 子 및 피해자들은 사고당시 신청외 J가 운전면허가 없고 또한 운전경험도 일천하여 운전이 미숙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꽃축제를 구경가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들은 사고전에 맥주를 함께 마신 음주상태였으므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 J가 사고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제지없이 이에 편승하여 무단운전에 동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6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라. 결 론
○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에 대한 사고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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