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A생명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5. 2.24. 신청인은 B생명보험㈜를 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내용>
- 보험상품명 : 무배당재해부 △△암치료보험
- 보험기간 : 1995. 2.24.~2024. 2.24.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甲
- 주요보장내용
․ 암치료보험금 : 10,000,000원
․ 암통원급여금 : 1회 20,000원
○ ‘95. 11. 8. 신청인은 유방암진단을 받았고, ‘95.12.30. B생명보험㈜는 신청인이 보험가입전 위궤양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
○ ‘96. 1. 5. 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유방암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관련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음.
○ ‘97. 3.11. 및 '98. 8. 4. 신청인은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도 암통원치료기간에 대해 암통원치료 보험금을 지급 받음.
○ ‘98. 8.21. B생명보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이전 (P&A)방식으로 자산․부채가 피신청인에게 인수됨.
나.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95.12.30.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98. 8.21. B생명보험㈜가 피신청인에게 인수되었다 하여 암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피인수회사[B생명보험㈜]가 ‘95.12.30.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인수대상계약이 아님.
- 가사 인수대상계약이라 할지라도 ‘98. 8.21.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상법 제66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계약이전(P&A) 대상인지의 여부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B생명보험(갑), 피신청인(을)] 제3조【계약이전의 범위】제1항에서는 “기준일 현재 ‘갑’의 보험계약(보험료미납 등으로 효력상실중에 있는 보험계약과 기준일전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준일 현재 보험금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을 포함한다)과 이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을’에게 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이전 기준일전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본건 보험계약상의 효력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금융감독위원회 계약이전결정서 제3조에 의하면 기준일 전에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준일 현재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을 이전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고지의무 위반사유와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위궤양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본건 보험사고인 유방암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B생명보험㈜도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95.12.30. 신청인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B생명보험㈜는 ’96. 1. 5, ‘97. 3.11. 및 ’98. 8. 4.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보험금의 일부지급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라. 결 론
신청인의 보험계약이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신청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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