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교통상해입원특약 : 1,000만원 ․ 차량탑승중사망특약 : 8,000만원
․ 재해입원특약 : 1,000만원 ․ 휴일교통장해특약 : 1,000만원
○ 본건 사고는 위 무배당상해보험의 피보험자 亡B가 ‘99. 12.17(금). 17:40경 S시 소재 ○○콘크리트 블록앞 길에서 S06가XXXX호(소유자:C)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동 차량의 열린 운전석문과 차량사이에 끼인채 경사길에 후진되어 운전석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차량문에 몸부위가 압박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임.
※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은 엔진이 켜진 상태였음
○ 피신청인은 2000. 2.17.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함.
◆ 보험금 지급내용
총지급보험금 | 주보험금 | 휴일교통재해 |
4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 주보험금은 교통재해시 1구좌 당 2,000만원지급, 휴일교통사망보험금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휴일교통상해특약에 의하면 휴일이란 금요일 12:00시 이후,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는 몸이 차량에 끼인채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차량엔진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동건 사고는 차량탑승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따라 차량탑승중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해당보험약관 차량탑승중 특약 및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 본건 사망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차량을 주차시킨 후 완전히 차량에서 하차하여 두발이 지면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경사로 상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뒤로 후진하면서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차량과 함께 뒤로 밀리면서 차량과 벽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이는 차량탑승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은 사고임.
- 따라서 신청인에게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였는 바, 더 이상의 추가보험금 지급채무는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 정의
○ 신청인이 가입하고 있는 무배당상해보험(우리집119) 차량탑승중사망특약 약관 제2조에 의하면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첨D(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1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다음에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차량탑승중의 교통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대한 해석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약관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보상여부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한 개념과 차량탑승중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음.
○ 본건 무배당상해보험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된 상해보험 상품으로서, 동 특별약관에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약관에 차량의 운행에 관한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체계의 일관성과 동 보험상품의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음.(‘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또한 본건 보험약관의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본건 사고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시동을 켠채 하차하다가 차량이 후진되어 운전석 문이 담벼락과 부딪치면서 피보험자의 몸 부위가 동 차량의 운전석 문과 차량사이에 끼인 채 사망한 사고인 바, 피보험자의 사망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고차량에 탑승중에 있었다고 판단됨.
○ 나아가 본건 사고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사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즉 운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결론
○ 본건 사고는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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