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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호]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

메모장인 2017. 6. 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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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 존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망 김○○, 피보험자)2000.2.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훼밀리교통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금(보험금합계:9천만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심장병변)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외 ○○은 피신청인과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 약을 체결함.

 

- ‘00.2.1. 00:30○○(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경2○○○○(엘란트라)차량을 타고 부산에서 마산방면으로 가고자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주행로를 주행하던중 경상남도 창원시 동덕산리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391.8KM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5톤 트럭)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자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마산시 소재 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시 소재 △△병원으로 전원되어 15:00부터 18:00까지 하악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을 시행받고 회복과정에서 갑자기 혈압하강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2000.2.1. 20:20경 사망함.

-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교통사고), 중간선행사인: (하악골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고혈압, 당뇨(추정)), 직접사인 : (심근경색(추정))으로 기록되어 있음.

 

- 피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본건 사고사실관계를 조사한 손해사정보고서(▽▽손해사정공사())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고, 평소에 건강하고 성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 보다는 피보험자의 기존질환(고혈압,당뇨병,심장관련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보험자는 평소 매우 건강한 편이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본건 치료병원의 의료과실사고로 유도하고 있으나 병원측에서는 정상적인 각종검사를 통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으며 마취과정이나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본건은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ㆍ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인을 심장병변에 기인한 마취중 사망으로 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심장은 고도의 심비대와 육안 및 조직검사상 좌우측 심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심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임.

 

ㆍ또한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하악골골절과 안면부 비골 골절의 진단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상해정도는 아니며 부검결과상으로도 상기 진단이 사망에 이르게 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ㆍ따라서 교통사고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요인을 제공하였지만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불가함.

 

5. 위원회의 판단

 

ㅇ 본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 사망간의 인과관계 존부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하더라도 하악골골절, 비골골절, 흉부좌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마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중 하악골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고, 2차적인 오염이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을 시행받던중 사망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심장병변에 기인한 마취중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의 결론은 선행행위인 교통사고를 고려한 법적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수술중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으로 보여짐.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 심장등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온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파손상태가 심하였고, 피보험자의 상해상태가 중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변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회신에 의하면 마취과 의사의 수술전 환자상태 평가와 검사는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마취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용용량 등에 대한 마취시행과정에서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보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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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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