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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1호]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

메모장인 2017. 6. 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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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K생명보험

 

3. 신청취지

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순보험료에 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당시 영업국장,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 ‘95. 11. 10.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의 ㅇㅇ보험 7건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로 346백만원을 납입함.

 

- 가입당시 동사의 서부산영업국장, 동 영업국 산하 영업소장 및 모집인 등 3명이 5년후 577,820천원(167%)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회사는 만기시 확정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모집인 수당(15,621,831)을 납입보험료에 합산하여 처리함.

 

- ‘95. 11. 14. ㅇㅇ보험 7(납입금액 346백만원)을 추가로 가입하였고, 위와 같이 영업국장 등이 5년후 577,820천원(167%)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모집인 수당을 납입보험료에 합산하여 처리함.

 

- 2000. 5. 1. △△생명보험()가 피신청인에 흡수 합병됨.

 

- 2000. 11. 10. 11. 14. 위 보험 만기후 신청인의 약정금액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약관상 만기보험금(1,127백만원)을 지급함.

 

* 해당 약관에 의하면 만기보험금은 순보험료를 약관대출이율-1%”로 부리한 금액으로 하며 약관대출이율이 변동될 경우 변경된 이율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음.

 

 

ㅇㅇ보험 가입현황

(단위 : )

가입일

실납입

보험료

모집인

수당

영업

보험료

보장금액

(A)

만기보험금

(B)

차 액

(A-B)

‘95.11.10

 

‘95.11.14

346,000,000

 

346,000,000

15,621,831

 

15,621,831

361,621,831

 

361,621,831

577,820,000

 

577,820,000

563,866,308

 

563,725,474

 

13,953,692

 

14,094,526

합 계

692,000,000

31,243,662

723,243,662

1,155,640,000

1,127,591,782

28,048,218

* 가입당시 약관대출이율은 12.5%이고, 만기시 약관대출이율은 10.0%.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순보험료에 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보험가입당시 △△생명보험()의 영업국장,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한 금액(1,155백만원)이 지급되어야 함.

- 피신청인의 주장

 

ㆍ피인수회사의 영업행위중 발생한 이면계약에 따른 책임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이율-1%”를 기준으로 하되 변동시 변동이율로 부리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약관에서 정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함.

 

 

5. 위원회의 판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보험업법 제158(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1*에 의거 보험회사는 소속 임ㆍ직 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행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토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ㆍ직원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건 영업국장, 영업소장 및 모집인 등이 연명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확정된 이율을 보장한 행위는 보험모집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들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확정이율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을 기망한 업무처리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 신청인도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정당한 사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생명보험()와 피신청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235(합병의 효과)에 의하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본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약속받은 확정이율은 연간 약10.8%(복리)로써 보험가입당시 정기예금금리(10.0%11.5%)와 차이가 없어 당시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금액은 확정이율보장 확인서상의 보장금액과 약관상의 만기보험금과의 차액(28,048,218)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임.

 

-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적용이율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회사의 직원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통상의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며,

 

- 특히, 신청인은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수십년간 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있는 등 풍부한 사회경험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과실비율은 30%로 정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발생금액중 신청인의 과실비율 30%를 상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결 론

 

보험업법 제158(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의거 피신청인은 영업국장 등이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으나, 신청인의 사회적 경험(학원 이사장 경력, 기업체 운영)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30%)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발생금액중 동 과실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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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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