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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27호] 백혈병 치료를 위해 1회이상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각각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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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백혈병 치료를 위해 1회이상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각각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S생명보험()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각의 수술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진단내용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보험기간 :

- 월보험료 :

-암수술급여금 :

○○암보험

○○ / ○○

`92. 8. 27.

`92. 8. 27`12. 8. 27.

21,340

340만원(1회당)

`92. 8. 27.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보험에 가입한 후 `00. 2. 9. ○○대학교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00. 10. 8. 동 병원에서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고 같은해 11. 24.에도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음.

 

* 수혈, 항암제 투여 등을 위하여 환자의 목부분을 통하여 쇄골(鎖骨)하 정맥에서 심장으로 향하는 상대정맥(上大靜脈)에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導管)을 삽입하는 것.

 

피신청인은 2차례에 걸친 위 삽입술에 대하여 1회분의 암수술급여금(340만원)을 지급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약관에 의하면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암치료를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암수술을 받았음에도 1회분의 수술급여금만 지급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중심정맥관삽입술은 항암치료요법중 화학요법으로써 이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기구를 사용하여 외과적으로 자르거나 째는 수술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보편적으로 암진단시 외과적 수술이 1회 시행되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 삽입술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건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 1회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 위원회의 판단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약관 제8(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면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보아야 함.

 

- 수술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동 삽입술은 마취상태에서 몸의 일부를 통하여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통하여 항암치료를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이므로 수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 피신청인이 ○○대학교병원 교수에게 의료자문한 결과, 중심정맥관 삽입은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 삽입술을 암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 피신청인도 동 삽입술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한 점.

 

본건 암수술급여금 지급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당해 약관 제8(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있고, 암수술급여금의 지급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암수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또한, ○○병원 내과전문의 의료자문결과, 영양제 주입, 수혈, 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반복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하여 그 시행시마다 별개의 수술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본건 피신청인이 암수술급여금 지급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짐.

 

. 결론

 

본건 2차례의 중심정맥관삽입술에 대하여 이를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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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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