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1-34호] 보험계약 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0. 23:51
반응형





1. 사 건 명 : 보험계약 체결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 사실관계

본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하여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함.

 

<보험계약 사항>

상품명

계약자/피보험자

보험계약일(기간)

직업

사망보험금

지급기준

○○운전자상해보험

◎◎/◎◎

99. 4.12.(5)

웨이터

50,000,000

가입금액×0.5×20

○○상해보험

99. 8.11.(5)

웨이터

80,988,000

가입금액×2

○○건강보험

00. 7.27.(5)

학생

12,000,000

가입금액

피보험자는 ’00. 10. 23. 이륜차를 구입함.

 

피보험자는 ’00.11. 9. 18:00경 미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충청북도 ○○○○○○○○주유소에서 원주방면 11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타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망함.

피신청인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상해위험률/이륜차운행의 위험률 비례보상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비례지급함.

상품명

보험금계산내역

비고

○○운전자상해보험

보험금 일시금26,727,669(250만원×20년간, 예정이율8%)×비례위험율0.273307=7,305,492

예정위험률비율: 0.000700(2)/0.002561(3)

○○상해보험

80,988,000×0.240925=

19,511,752

0.000617(2)/0.002561(3)

○○건강보험

12,000,000×0.240925=

2,891,058

0.000617(2)/0.002561(3)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려야하는 규정이 약관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직업 또는 직무상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계약체결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됨.

- 이륜차의 운전자와 이륜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직무분류(위험등급 3)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약관상의 직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것이 정당함.

. 위원회의 판단

본건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의 요건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약관 제9(계약후 알릴의무)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2항에서는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 요율에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함.

상법 및 본건 약관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기 위해서는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여야 하고,

- 이러한 위험의 증가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본건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후 이륜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면서도 이륜차 운전사실을 보험자인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피신청인은 이륜차의 운전자를 별도로 위험등급 3급으로 직무분류하고, 보험요율을 달리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륜차 운전사실 자체가 해당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체결후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본건 약관상의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존재하여야 하고, 직업 또는 직무라 함은 통상 생계의 유지 등을 위해 일상적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직업 또는 직무로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피신청인이 직업위험등급표상 이륜차의 운전자’(위험등급 3)학생(1) 혹은 웨이터’(2)와 다른 직업 또는 직무분류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륜차의 운전을 계약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와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직업위험등급표는 내부적인 보험계약 인수지침 또는 보험요율의 산출기준에 불과하고, 본건 해당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점

* ’01. 4. 1. 현재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차의 운전도 계약후 알릴의무의 대상인 직업 또는 직무로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

5. 결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건 약관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