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보험료가 납입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99. 9. 30. 신청인 박○○(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은 피신청인(주간사 피신청인, ○○화재 50% 인수)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99. 9. 30. ~ ’00. 9. 30.까지,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보험료는 ’99. 10. 6. 입금함.
○ 피신청인의 영업소장 이○○가 ’00. 9. 16.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협의시, 박○○은 ○○건설의 관리비 선수금이 늦어질 것 같으니 위 관리비가 입금되는 대로 보험료를 납입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00. 9. 29. 갱신보험증권(보험기간 : ’00.9.30.~’01.9.30.)을 교부 받았음.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사항>
구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험의 목적 | 아파트(주택) | 상가 | 아파트(주택) | 상가 |
피보험자 | 각 세대주 | 상가 입점자 | 각 세대주 | 상가 입점자 |
보험기간 | ’99.9.30.16:00~’00.9.30.16:00 | ’00.9.30.16:00~’01.9.30.16:00 | ||
보험가입금액 | 38,381,200,000 | 18,025,964,000 | 38,381,200,000 | 18,025,964,000 |
보험료 | 4,567,300 | 29,832,900 | 4,644,100 | 28,877,500 |
보험료 납입일 | ’99. 10. 6. | ’00. 10. 5. 16:46 |
○ ’00. 10. 5. 13:30경 위 건물에 하청업체의 인부가 냉각탑 방음벽 보수공사를 위하여 가스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냉각탑 밑부분 플라스틱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16:46경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입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의 영업소장 이○○가 ’00. 9. 16. 관리사무소 방문시 보험효력이 ’00. 9. 30.부터 발생하도록 보험증권을 선발행한다고 하였고, 보험료도 ’00. 10월초에 입금하기로 구두 약정한 바, 상법 및 해당약관 규정상 책임개시 시기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 납입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약관 제4조 제2항에서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법 및 본건 약관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보험자는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그 책임이 개시된다고 할 것임.
□ 본건 보험계약상의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책임 존부
○ 피신청인의 본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 존부는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임.
○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책임개시후의 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기간이 ’00. 9. 30. ~ ’01. 9.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보험증권의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00. 9. 16. 본건 갱신보험계약에 대한 문제 협의시, 신청인이 보험료의 입금이 늦어진다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한 바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아무런 이의 없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보험기간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최초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전에 선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험료의 납입유예에 관한 약정이 당사자간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개시 시점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 본건 보험의 목적은 특수건물로서 「화재로인한화재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화재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어 신청인은 갱신보험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책임개시 시기를 최초보험계약의 종료직후부터로 약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5. 결론
○ 본건 사고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기재내용과 제반정황에 비추어 책임개시후의 보험사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