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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38호]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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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고 해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사기로 인한 취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

 

3. 신청취지

 

해약후 1개월이내에 해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해약을 취소하였는데 취소전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00. 12. 12. 동 보험을 해약.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만기일자 :

- 월보험료 :

- 암진단급여금 :

○○ / ○○

`96. 1. 11.

`30. 1. 11.

36,620

1천만원

 

 

 

`01. 1. 7.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고, `01. 1. 8. 초음파 및 CT검사결과 간에 8의 혹이 있는데 이것이 간세포암(H.C.C)으로 추정되므로 2차 진료를 의뢰한다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음.

 

`01. 1. 9. 동 보험의 해약을 취소함.

 

`01. 1. 12부터 같은해 1. 18까지 서울○○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중인 `01. 1. 15. 신청인은 동 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최종진단을 받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계약을 해약하더라도 1개월이내에는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해약취소를 한 것이었고, 취소전날 ○○병원에서 CT 검사결과 간에 8정도의 혹이 있으니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을 뿐 암(의증)진단 사실은 몰랐음. 또한, 취소당시 질병유무에 대하여 묻지 않았으므로 사기 등을 이유로 하여 해약취소한 계약을 다시 취소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해약취소전에 간암(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해약취소를 요청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해약취소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본건 신청인의 사기로 해약취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보험계약의 해약취소 가능여부

 

당해 약관 제26(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거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 또는 계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약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피신청인은 해약후 1개월이내에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및 착오로 해약처리된 경우에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약취소 업무처리지침(`98. 1. 17.)을 작성, 운용하고 있는 바,

 

- 동 지침에 따라 신청인은 해약후 1개월이내에 해약취소를 원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여 해약한 계약에 대하여 해약취소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약취소의 법적 성격은 특수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약취소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건 신청인의 사기 인정 여부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약취소 당시 진료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묻지 않았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초음파 및 CT검사결과 간에 8의 혹이 생겼고 이것이 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2차진료를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담당의사로부터 발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채 그 다음날 해약취소를 한 것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을 기망하여 해약취소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 해약취소당시 간암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간암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았더라면 본건 해약취소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983263, 판결).

 

 

 

5. 결론

 

본건 해약취소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해약취소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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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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