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1-44호]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메모장인 2017. 6.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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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99. 6. 2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사항 >

- 피보험자 : ○○

- 보험기간 : 1999. 6. 202000. 6. 20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 특약담보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별약관

피신청인은 ’00. 4. 7.’00. 5. 3. 피신청인의 주소로 만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동년 6. 21, 6. 30, 7. 11.에 각각 이체청구를 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 6. 21.부터 소급하여 해제처리함.

신청인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00. 6. 21 7. 20)내인 ’00. 7. 14. 5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동 기간내에 자동이체 계좌에 존재함.

’00. 8. 9. 신청인은 ○○○○○○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별약관을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상 계좌이체일자가 매월 5, 11, 15, 21, 25, 말일로 명기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1개월임.

- 기존계약이 ’00. 6. 20.에 만기가 되어 동년 7. 14. 500,000원을 입금하여 7. 21까지 자동이체계좌에 갱신계약 해당보험료(278,020)를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였는 바, 동년 7. 15.에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체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갱신 보험계약을 해제처리하고, 동년 8. 9.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증권상 계좌이체일자는 매월 5, 11, 15, 21, 25, 말일중 보험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날로 이체일자가 정하여져 있고, 보험계약 청약서상에도 약정이체일이 21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00. 6. 21.에만 이체청구를 하면 의무를 다한 것임.

-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 편의를 위하여 동년 6. 30. 7. 11.에 각각 이체청구를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동년 8. 9.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위원회의 판단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상 보험료 납입채무의 성격

민법 제467조 제2항의 규정상 보험료는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납입해야 하는 지참채무라고 할 것임.

그러나 본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면 족하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본건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

본건 특별약관 제5조 제1,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갱신계약 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위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인 동년 6. 21. 신청인이 이체계좌의 잔고를 충분하게 유지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특별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납입유예기간(’00. 6. 20. ’00. 7. 20)1개월로 설정한 취지 및 자동이체납입특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채무가 추심채무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00. 7. 14. 갱신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납입유예기간내의 이체일인 동년 7. 15.에 자동이체될 수 있는 잔액을 유지시켰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체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입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점

 

-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약을 한 경우 본건 특별약관 제5조 제1항과 제2항이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약관 작성의 주체인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영업소에서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약관의 문언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불명확할 때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해석한다는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상 약정이체일 이외에 갱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내의 이체청구일(보험증권상 5, 11, 15, 21, 25, 말일)에 이체청구할 의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 본건 특별약관 제3조 제2(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에서도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약관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결론

신청인이 납입유예기간내의 이체일인 ’00. 7. 15. 이체될 수 있는 잔액을 유지시킨 이상 신청인에게 보험료 납입지체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특별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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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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