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2-8호]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메모장인 2017. 6. 22. 23:19
반응형

 

1. 안 건 명 :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가능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D○○

피신청인 : 생명보험()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53년생)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종신보험

D○○ / D○○

`01. 5. 24.

114,400

신청인은 위 보험가입전인 `01. 5. 14.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3/100hg로 나타났고 심계항진*의 증상이 있었으며, `01. 5. 26. 위 병원에서 재진결과 혈압이 127/81hg로 나타남.

 

* 심계항진 : 두근거림, 가슴이 뛰거나 박동이 빠르게 느껴지는 등의 심박동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 `01. 5. 14.일자 ○○병원의 외래기록부에 의하면 신청인은 1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이 있고, 고혈압으로 평가(Evaluation)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 본건 청약서를 보면 신청인의 고혈압 진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음.

 

신청인은 `01. 9. 8부터 같은해 9. 17까지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함.

 

- 동 병원의 응급센터기록지에 의하면 과거병력란에 고혈압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입원당시 혈압은 120/80hg.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본건 계약을 `01. 11. 6. 해지처리함.

 

한편, `01. 5. 26.자에 생명보험()에 가입된 건강보험이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01. 11. 20. 해지되었으나 신청인의 이의제기로 원상회복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2001년에도 대학병원에서 기본 혈액검사, 뇨검사,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혈압측정 등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보험가입전에 고혈압, 심계항진으로 진료받았고 1년전에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정당함.

 

. 위원회의 판단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 관련 약관 규정

 

당해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청약서에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으로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최근 5년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여부 등을 묻고 있으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 적용여부

 

본건의 경우 신청인이 보험가입전에 높게 나타난 혈압수치를 고혈압으로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임.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음과 동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본건의 경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 `01. 5. 14.일자 ○○병원 외래기록부에 의하면 내원 1년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적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 의하면 과거력에 고혈압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혈압도 정상인 점.

 

- `01. 11. 10.일자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혈압측정상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 보험가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보험가입후 2)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범위내에 있었으므로 보험가입 당시 혈압도 정상일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혈압을 청약서에 고혈압으로 알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분조위 2000-25, 결정)

 

한편, 심계항진은 하나의 증상이지 진단병명이 아니므로 청약서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로 본건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