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이륜차 충돌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2차량)도 도로의 우측을 통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치료비를 지불보증함이 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02. 2. 3. 18:00. 신청인은 ◎◎시 소재의 중앙선이 없는 노폭 4M의 아스팔트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에서 본인 소유 이륜차(#1차량, 전북◇◇XXXX)를 운행 중
* 소주 약1병 정도로 비틀거리며 판단력이 둔화됨
○ 마주오던 #2차량(전북△△XXXX)과 교행하지 못하고 #1차량 전면으로 #2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한 후 개울로 떨어져 #1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인정하나,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2차량 운전자(□□□)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치료비를 지불보증함이 타당함.
*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에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도로는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이며 #2차량이 정지한 지점의 좌측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음주(혈중알콜농도 0.158%)를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감속하여 운행하였다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지불보증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2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
○ 이건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노폭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상당 주취 상태에서 #1차량 운전자가 도로사정에 비해 다소 빠른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2차량 우측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이건 사고에 대한 #2차량 운전자의 과실존재 여부가 쟁점 사항임.
○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이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을 말하며,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함.
○ 신청인은 #2차량 운전자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도로 중앙 근처로 진행함으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건 사고에 대한 #2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완주경찰서 발행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현장 사진등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고지점이 아스팔트 직선도로로 사고 당시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고, 사고시각이 18시로 날씨도 맑아 전방에 있는 #2차량을 식별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었다는 점.
- 신청인(#1차량 운전자)이 혈중알콜 농도 0.158% 상당의 주취 상태로 시속 약 60㎞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2차량이 #1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 있는 것을 #1차량 전면으로 #2차량 우측측면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어 있어, #2차량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사고 도로는 가드레일이 없는 폭 4M의 소로이며 #2차량이 정지하였던 지점의 우측에는 폭 1.1M 의 여유밖에 없고 도로 아래로 깊이 3.4M의 개울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이같은 도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2차량 운전자가 개울이 있는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붙여 정지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 사고 당시에 #2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 또한 이 지역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차량들도 개울이 있는 도로의 우측이 아닌 중앙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 사고당시 #2차량이 정지한 지점의 좌측으로는 노외 공간까지 포함하면 2M정도의 여유가 있어, 신청인(#1차량 운전자)이 음주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방향 우측으로 운행하였다면 #2차량과의 교행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망연히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 점.
라. 결론
○ 본건 사고의 경우 신청인(#1차량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지불보증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002-23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7.06.22 |
---|---|
제2002-14호] 간경화를 앓고 있는 피보험자가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0) | 2017.06.22 |
제2002-13호]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하였을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0) | 201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