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父(甲◎◎)가 근무하는 (주)◇◇에서 동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
- 보험기간 : ’97. 2. 28. ~ ’98. 2. 28.
- 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
○ ’98.2.3. 신청인의 父는 하수도 복개공사 현장에서 미끄러 넘어지면서 바닥에 미리 박아놓은 콘크리트 파일상단에 우측허벅지를 부딪혀 부상을 당함
○ ’98.2.3부터 2000.2.29까지 치료 후 2000.4.10 후유장해진단(우측 고관절 기능 장해 및 우측하지 단축장해)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를 받았으나, 최근에 동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되어 피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주)◇◇에서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에 알고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사고로 인한 손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보험금청구권은 사고 발생일(‘98.2.3)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소멸시효에 관한 관련규정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제1항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의 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 위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따라야 할 것임.
○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7856)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해자가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기산점
-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임.
- 여기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임.
- 동 특별약관에서의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해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지급은 이건 보험금청구를 위한 법률상 장애 즉, 정지조건(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해당보험금이 신청인 父에게 지급된 때로부터 객관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완성여부
- 이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보상관련 법령상의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동 특별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임.
- 따라서 동 특별약관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 동 공단에서 신청인의 父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0.5월로,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라. 결론
○ 피신청인은 동 특별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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