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
피신청인 : 丁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음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계약자 丙◎◎(77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1. 6. 15.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함.
- 계약자 : - 피보험자 : - 계약일자 : - 월보험료 : - 일반사망보험금 : - 재해사망보험금 : | 丙◎◎ 丙◎◎ `01. 6. 15. 72,950원 1,500만원 5,000만원 |
○ 피보험자는 `01. 11. 15. 교통사고후 ◇◇병원에서 뇌진탕, 급성 불안증, 정신분열증(추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동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보험자가 평소 불안 초조한 병력이 있으며 정신과적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임.
○ 피보험자는 `01. 11. 21.부터 같은해 12. 22.까지 주요 우울장애, 정신분열증(배제진단)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 동 병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불안, 우울, 관계사고, 피해사고, 사고ㆍ연상의 장애, 감정의 장애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음.
○ 피보험자는 `02. 3. 28. 오후 본인의 집에서 차를 운전하여 ○○소재 ○○부근으로 갔고, 동 장소에서 농약(그라목손)을 마신후 다시 차를 운전하여 인근 포장마차로 가서 구조를 요청함.
- 피보험자는 `02. 3. 28. 오후 7시 응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위를 세척하였고 같은날 오후 10시경 혈액관류(hemoperfusion)를 위해 △△병원에 전원되었으며 다음날 ▲▲병원으로 이송됨.
*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혈액관류중 피보험자가 너무 신경질적(irritating)이어서 혈액관류를 중단하였고, 보호자가 전원을 원해 사망가능성을 설명하고 전원조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피보험자는 `02. 3. 29. 사망하였으며,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농약에 의한 중독사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는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심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는 바, 약관에 의하면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가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를 다니는 등 사회생활을 한 적도 있으며, 자살당시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장시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도착하여 농약을 마신 다음 인근 포장마차로 가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보험자는 농약의 위험성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을 가졌다고 보여짐. 따라서 본건 자살은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라고 보여지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
다. 위원회의 판단
□ 자살 및 재해관련 약관규정
○ 당해 약관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 분류표상 분류항목에는 재해의 종류로서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의적인 자살 또는 자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살관련 약관규정의 해석과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정도
○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행위’중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망을 목적으로 자의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흠결이 없는 자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무형력의 행사가 없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결과를 야기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당해 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은
정신병, 기타원인에 의한 정신적 장해중의 동작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소송법상으로 보험자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에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사회통념상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통하여 자살이라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함.
다시말해, 보험계약자측이 주장할 수 있는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한 경우라는 사실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행위와 양립이 불가능한 소송상 부인이라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측이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충동적인 행위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정신질환상태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 내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함.
□ 본건 피보험자의 행위가 자살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동 정신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주변인물 확인 내용상 피보험자는 여자로부터 실연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직장에서 사직을 한 이유가 부모를 돕기 위해서였던 점, 사회적 활동에 다른 정상인과 차이가 없던 점,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의 맹독성을 잘 알고 있던 점, 사건 당일 부모와 말다툼을 한 후 ◎◎에서 승용차로 장시간 소요되는 ○○까지 가서 그라목손을 마신 다음 인근 포장마차에 들러 농약을 마신 사실을 알리고 119구급대에 요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사망이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자살한 것이므로 당해 약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우울장애, 정신분열증(배제진단)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한달간 치료받은 사실 및 정신병원 담당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사고, 사고․연상 장애, 감정의 장애 등이 있어 적극적인 신경정신과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상태가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위 피신청인 주장의 사실 및 정황증거만으로는 당해 피보험자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상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보험자 친구의 진술서, 파출소 확인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짝사랑하던 여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며 평소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하고 혼자서 알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여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정신질환상태를 인정할 수 있어 위 피신청인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임.
□ 본건 사망보험금의 종류
○ 다음으로 위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일반사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은 행위가 고의가 아닌 정신질환상태에서의 행위임이 인정된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당해 보험약관이 재해로서 열거하고 있는 분류표상 분류항목중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에 해당하는 재해사고이므로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하여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라. 결론
○ 본건 피보험자는 사망 당시 정신질환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보험금액은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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