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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3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메모장인 2017. 6. 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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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

 

 

3. 신청취지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장해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99. 3. 30. ◎◎(48년생)은 자신의 조카(○○, 73년생)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

- 보험종목 :

- 계약자 / 피보험자 :

- 보험수익자 :

- 계약일자 :

- 보험료(일시납) :

- 1급 장해연금 :

○○연금보험

◎◎ / ○○

○○

`99. 3. 30.

27,315,950

1,725만원×20=34,500만원

-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보험자란에는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였음.

 

* ◎◎은 본건 이외에도 본인의 친척을 피보험자로 하여 동일한 보험 3건을 청약하였고, 청약당시 영업소장 및 모집인이 함께 있었음.

 

피보험자는 `01. 3. 21 자신의 직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흉추 11, 12번 탈구 골절 및 척수손상이 발생하였고, `01. 12. 14. 경기도소재 ○○병원에서 제11흉수 이하 완전 사지마비로 100%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음.

 

`02. 3. 14. 피신청인은 본건 계약이 피보험자 동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임을 이유로 하여 무효처리하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였음.

 

- `02. 3. 19. 피신청인은 계약체결당시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함을 안내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처리된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 차원에서 계약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계약자와 합의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지만 보험계약자가 대신 서명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무효임. 한편, 본건 계약자가 수익률 제고의 목적으로 일시납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고, 피보험자를 계약자의 아들로 지정하려 했으나 가입한도가 초과되어 조카(○○)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험가입당시 피보험자의 무동의와 관련하여 당시 영업소장 및 모집인이 설명하지 않는 등 책임이 인정되어 계약자와 기납입보험료 외에 손해배상금(1천만원)을 지급하고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건 계약의 무효여부

 

상법 제731(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당해 약관 제8(계약의 무효)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계약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당해 계약을 무효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존재여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비록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나, 본건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라 할 것인 바,

 

보험업법 158(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 당해 약관 제27(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원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 보험모집인과 피신청인의 직원인 영업소장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당해 계약을 무효로 만든 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및 당해 약관 제27조에 의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주체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를 보험계약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볼 때보험수익자도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됨.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 사유로 하는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본건과 같은 타인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 본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제3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 타인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고 할 것인 바,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 서면동의는 타인의 생명보험의 계약성립요건이 아니고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본건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에서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민법과는 달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고려 내지는 보호하고 있는 점.

 

- 당해 약관 제27조와 보험상품관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본건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만약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기대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수익자이고 또한 손해배상금액을 보험금상당액으로 약관상 내지는 해석상(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달리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

 

한편, 보험계약자가 이미 1천만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고 합의한 것이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인 바,

당해 약관 제27조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계약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험사의 불법행위책임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임.

 

또한,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손해배상예정의 내용에 따른 기납입보험료가 될 것이며,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해 약관 제27조에 따른 보험금상당액(1급 장해연금)이라 할 것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은 발생원인이 같으나 그 청구내용이 다르며,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연대채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자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과 한 합의는 자신의 청구권에 대한 합의일 뿐, 보험수익자에게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한편,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과실상계를 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 결론

 

본건 계약의 무효처리는 타당하고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의 무효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의 장해발생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손해배상금액은 약관상 1급 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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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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