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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10호]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발생 여부

메모장인 2017. 6.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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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발생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3. 신청취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동 통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사고에 대한 보상 요망함

4. 이 유

.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 : ○○

- 보험기간 : 2002. 5.18. 2003. 5. 18.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003. 1.11. 11:25○○시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대물 : 200만원)가 발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의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동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소지로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장기 부재로 반송되어 자동차등록원부로 현 주소지를 확인하여 동 해지통지문을 재 발송하였으나 또다시 장기부재로 도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계약에 대해 해지처리하고 보상을 거절함은 타당함.

 

 

. 위원회의 판단

 

관련규정

ㅇ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4(계약 후 알릴 의무) 3항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 정도로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특별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특별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판시(대법원9935379, 2000.10.10 선고).

본건 신청인의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이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건의 경우 신청인측의 장기부재로 인해 동 해지통보문이 도달되지 못한 경우로써 납입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느냐가 쟁점 사항임.

 

ㅇ 동 특별약관 제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에는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청인은 계약 당시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토록 하고 있는 동 약관의 내용은 자동차보험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10여년 정도 되는 신청인은 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 2003.1.11. 사고발생일 이전까지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측의 장기부재로 인해 동 해지통보문이 도달되지 못한 점.

-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까지 확인, 동 해지통보문을 재발송하는 등 납입최고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신청인측의 사정으로 동 통보문이 도달하지 못한 점.

. 결론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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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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