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사망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였음에도, 유족측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이유로 형사합의지원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운전자보험(Ⅱ)
- 피보험자 : 甲○○
- 보험기간 : 2002. 9.13. ~ 2012. 9.13.
ㅇ 2002.12.14. 08:15경 ○○소재에서 이건 사고의 망인(가해자 : 丙○○)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ㅇ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2차량(신청인 : ○○ ×○ ××××)에 의해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이 충격 당하는 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50여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는 망인(자전거 운전자 : 丙○○)의 일방과실에 기인한 사고이기는 하나,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동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사망사고와 8대 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 제외)를 유발한 경우, 피보험자 자신의 형사상 처벌경감을 위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할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게 위해 도입된 상품임.
- 이건 사고의 경우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이기는 하나, 신청인(피보험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형사상의 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유족측과 형사합의한 사실이 없어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관련규정
ㅇ ◎◎ 특별약관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무배당상해 ○○운전자보험(Ⅱ)보통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6주,10주,20주 이상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해당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함.
□ 본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이건 사고는 망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2차량에 의해 충격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짐.
ㅇ 동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중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등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8대 사고)를 유발하여 부득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성격은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개문발차, 보도침범 위반등
ㅇ 동 특별약관의 도입취지등을 근거로 형사합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8대 중대사고를 발생시켰을 것(즉, 피보험자가 가해자일 것), 둘째 피보험자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유족)과 자신의 형사상 형 경감을 위해 부득이 형사합의를 하였을 것, 셋째 형사합의 후 피해자측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였을 것등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해 동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ㅇ 신청인은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형사합의지원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이건 사고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진행하던 망인에 의해 유발된 사고로, 신청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2차량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청인은 유족측과 자신의 형 경감을 위해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
- 해당금원(형사합의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동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동 상품의 도입취지 및 배상책임의 원리에도 반하게 되는 점.
라. 결론
ㅇ 신청인의 경우 이건 사고의 피해자이며, 형사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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