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보상책임 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X
피신청인 : Y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신청인이 미납입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태풍매미로 인해 설비 및 비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 보험기간 : 2002. 8.14. - 2004. 8.14.
- 담보내용 : 재산보험(시설:3억원, 집기비품:1억원) 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 등
◦ 신청인은 2002. 8.14. 본인 소유의 모텔과 관련 시설, 집기 등에 대해 ○○패키지보험에 가입함.
◦ 2003. 9.12.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매미)으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시설, 집기등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가입 당시 화재위험만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본 건 관련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해 약관에 서 정한 바와 같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손해(시설,집기)에 대해 보상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청약서에 화재위험만 담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료 역시 담보조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입되었으므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본 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 판단
□ 관련 규정
◦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에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패키지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제1부문(재산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번개, 태풍, 홍수, 폭발, 수도관 파열 및 유출, 지진 등으로 보험목적물(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명세서에 게재된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보험자의 면․부책 여부
◆ 신청인이 본 건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화재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신청인은 보험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개별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규명되어야 할 것임.
◇ 개별약정 존재 여부
◦ 본 건 청약서상의 계약사항 중 제1부분 기본선택담보는 전위험담보, 화재위험, 폭발위험, 풍․수재 위험, 기타위험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건의 경우 ‘화재위험’에만 체크되어 있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택한 담보에 대한 보험료만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개별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 건 약관에는 재산보험(제1부문)의 범위를 화재위험, 폭발위험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위험을 선택하도록 작성되어 있지 않는 점.
-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본 건 보험증권에도 담보범위를 전위험담보, 화재위험, 폭발위험, 풍수재위험 등 위험별로 구분하여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 점.
- 본 건에 대한 조사결과 청약서상의 기재 내용을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신청인의 날인도 없는 점과 계약 후 현재까지 청약서 사본을 수령한 적도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해 약관의 내용과 달리 양 당사자가 ‘화재위험’에 대해서만 담보하기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따라서 본 건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내용에 근거하여 태풍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신청인의 시설 및 집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미납입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라. 결론
□ 본 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개별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미납입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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