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사고 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과실 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부보차량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동생(사고차량운전자)이 사고 직전 친구 2명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경북◇◇호 쏘나타 차량(이후 ‘#1차량’이라 함)에 친구 A를 조수석에 태우고 울진경찰서에서 대하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선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右)로 약 30도 정도 굽은 도로의 교차로 상에서 반대 방면으로 주행 중인 경북◇◇호 테라칸 차량(이후 ‘#2차량’이라 함)과 충돌하였고,
* 관할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임.
(혈중알콜농도 0.157% : 완전히 취한 상태로 균형 감각이 부족하고 비틀거림이 있는 상태)
□ 충돌은 교차로 중간 부근에서 가상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충돌 직후 #2차량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8~9M 뒤 다리 난간 쪽으로 밀렸고, #1차량은 우측 전방 약 6~7M 지점에 역방향으로 정지하였음.
□ 한편, 신청인이 본 건 사고는 위 홍의수가 교차로상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 경찰서 조사 기록상의 목격자 및 #1차량 탑승자 이재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본 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2차량 운전자도 주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건 사고는 #1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우로 굽은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 미처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서 #2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2차량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굽은 도로의 형태상 상대차량의 진행을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사고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존재 및 그에 따른 과실 인정 여부라 할 것임.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중앙선 있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2차량 운전자의 과실유무
○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9다19346, 1999.7.23.)하였음.
○ 그러나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본 건 사고와 관련한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및 도로사정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량 운전자의 본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할 것임.
- 사고도로는 #1차량 운전자의 진행방향에서 우로 약30도 굽은 도로이고 교차로상의 사고지점이 굽은 도로의 곡각지점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살피기 곤란한 바, #2차량 운전자는 사고지점에 근접하기 직전까지 #1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 #2차량 운전자는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30~40km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목격자의 진술 및 위 충돌 사고 후 양 차량이 최종 정지한 위치(#2차량이 #1차량에 비해 공차중량 기준으로 약 500Kg 무거운데도 뒤로 밀린 점)를 통해서도 #1차량 운전자의 과속을 추단할 수 있으며,
- 반대차선 차량이 우로 굽은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미처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고 교차로상에서 반대 차로를 침범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2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 또는 정지 이외에 달리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
○ 따라서 본 건 사고는 #1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따라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2차량 진행차선에 진입한 일방적 과실에 기인하다 할 것이고, 또한 조사 결과 #2차량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라. 결론
□ 본 건 사고는 신청인측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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