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4-26호] 자동차상해담보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7. 6. 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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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자동차상해담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차량을 재차 운행하기 위해 가게 앞 도로상에 시동을 켜놓고 잠시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왼쪽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A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

보험기간 : ’03. 10. 22. ’04. 9. 16.

담보종목: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신청인은 ’04.1.29. 08:00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카센터 앞 도로상에 피보험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왼쪽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슬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이 건 사고는 잠시 정차 중에 발생하였고,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일시 하차하다가 차량 문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동 차량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어 동 보험 자동차상해담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자동차상해보험금)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임.

- 즉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당해 사고가 운행 중의 사고이고, 그 사고가 운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한 운행 중의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왼발이 문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에 관한 것임.

관련규정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상해담보의 1) 보상책임 내용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0.12.08. 200046375)하고 있음.

본 건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 즉,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고 그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먼저 운행에 관해서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라고 운행을 정의하고 있는 바, 자동차가 반드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운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피신청인은 운행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건 사고가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는 다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고유의 위험, 즉 자동차가 운송 수단으로서 갖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지 자동차 고유의 위과 관계없는 것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동고유의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의 운행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

 

- 차량의 운행 이외에 제3의 외부적 작용이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으며(1994.8.23.선고 9359595), ()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보험자가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 역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피보험자의 자손보험금 청구 신청을 기각한 바 있(1998. 7. 27. 결정, 사건 98-39).

 

이 건은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문 손잡이를 놓치면서 몸의 중심이 차량 밖으로 기울자 문틀 턱에 걸려 넘어진 사고로, 자동차가 운행수단으로서 본질적으로 갖는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청인이 하차 중에 주의를 게을리 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자동차구조물에 걸려 넘어진 안전사고로 운행과는 상당인과관계 없는 사고라고 할 것임.

. 결론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음.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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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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