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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0호]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7. 6. 25.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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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

(2005. 7. 26.결정, 2005-50)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30%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외 C의 모() D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D

- 보험기간 : ’03. 8. 22. ’04. 8. 22.

- 담보종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신청외 C2004. 7. 4. 00:07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천고가를 연세대방면에서 성산대교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당시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 E(사고당시 만23)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발생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위 사천고가로 진입한 후 약 2030m지점으로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사천고가 도로주변 양측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및 접근이 곤란한 장소임.

 

사고로 E는 위 차량의 범퍼, 보닛 및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충격당하여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우측 다리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시행 받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상의 고가 초입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상시 정상 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사인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 주장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통상 고가도로에 보행자가 횡단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심야여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 건 사고는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즉,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상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고가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및 관련법규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의 배상책임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운행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본 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

 

본 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의 보행이 금지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긴 하지만,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아래의 편도2차선 도로는 서로 차단되어 있고, 고가도로상에는 보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는 등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도로여건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운전자에게 고가도로상에 보행자가 나타나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있다 할 것인데, 본 건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사유로 인해 당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측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본 건 사고를 담당한 서울특별시 ●●경찰서 사고조사기록에는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고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8(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있는 점.

 

사고 도로의 양측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서로 지그재그형태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증명서상에 사고시간(2004. 7. 4. 00:07)대인 2004. 7. 4. 00시부터 01시까지의 1시간 강수량이 6.0mm로 많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의 진입에 이르는 도로는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라는 점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 및 시야 확보가 객관적으로 가능하여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시키기에 충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

 

또한 비바람안개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시에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 정도로 감속 운행하여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하는데, 사고운전자는 2005. 7. 6. 우리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3040m 전방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가 1,2차선의 라인을 타고 걸어 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밀려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충격한 차량의 앞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된 사정에서 사고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본 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제한 정도

 

이상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해 사고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본 건 사고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본 건 사고에 대한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을 7:3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로 보행자가 입은 손해의 30%에 대하여 당해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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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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