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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42호]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7. 6. 2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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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기명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

(2005-42, 2005. 6. 28.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의 지게차 운전자가 작업장내에서 화물을 운반하던 도중 임차인이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킨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지게차)

-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03. 01. ’05. 3. 01.

- 연간보험료 : 670,510

- 담보종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지게차 소유자인 신청인은 인천항에서 항만하역, 창고보관, 화물운송 등을 업으로 하는 종합물류전문회사인 W공사와 지게차사용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3. 7. 1. 2005. 6. 31.(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동차인 지게차 운전자인 L2004. 5. 29.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92-1번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K화인()의 기계장치(WIRE PRESS MACHINE)를 콘테이너에 상차하던 중 지게차의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동 기계장치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이 건 사고는 기명피보험자가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W공사에 임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기명피보험자는 W공사와 임대차거래관계에 있는 임대인이므로 W공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W공사와 지게차에 대하여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지게차의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W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므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W공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약관 규정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면책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여야 함.

 

그렇다면 본 건의 경우 W공사와 지게차운전자(운전피보험자), W공사와 신청인(기명피보험자)간 각각에 대하여 사용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면한다 할 것임.

 

(2)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한 사용자관계 인정 여부

 

본 건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W공사는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으로부터 본 건 지게차를 운전기사인 L과 함께 임차하여 항만하역작업에 사용하였고, 운전기사 LW공사의 소속직원인 S의 감독하에 작업지시를 받고 그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W공사와 운전피보험자인 L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임.

 

그런데 본 건 기명피보험자는 W공사와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게차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W공사의 지휘, 감독이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당해 약관의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적용함에 있어서 운전피보험자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동 면책사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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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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